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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 1. 16.][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 타법개정]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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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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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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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해당 연도의 시행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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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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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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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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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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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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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7>


제10조((직장의 독서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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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독서 진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장 내의 독서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1조((독서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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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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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997호, 2007. 4. 5.>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13호, 2009. 7. 7.>
부 칙<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