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라 함은 1919년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제3조((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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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①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2000년12월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償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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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독립공채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하여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7.12.13>
제5조((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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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설치)
①독립공채의 상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밑에 독립공채상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독립공채상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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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