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 3. 31.][법률 제17143호, 2020. 3. 31. 일부개정]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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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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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3.31]


제3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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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1]


제4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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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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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18>


제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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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0.3.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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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18>

부칙

부 칙<법률 제3669호, 1983. 12. 29.>
부 칙<법률 제5420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87호, 2009. 3. 18.>
부 칙<법률 제17143호,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