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3.31]
제3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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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3.31]
제4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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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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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18>
제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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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