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 2004. 7. 1.][대통령령 제18443호, 2004. 6. 25. 일부개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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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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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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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6.25>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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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5>

1. 동·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서조사원의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4.6.25>

③환경부장관은 도서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④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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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행위 종료후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 행위자

3. 행위의 기간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 행위의 내용·규모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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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등기부등본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25]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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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5>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의 접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의 허가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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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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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가능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14호, 199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43호, 200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