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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7. 3.][대통령령 제29025호, 2018. 7. 3. 일부개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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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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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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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6.25>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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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5>

1. 동ㆍ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ㆍ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④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2007.11.15>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목개정 2004.6.25]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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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 행위자

3. 행위의 기간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 행위의 내용ㆍ규모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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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25]


제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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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5>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1.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1의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정도서 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의 접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의 허가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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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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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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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7.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814호, 199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43호, 2004. 6. 25.>
부 칙<대통령령 제20384호, 2007.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9025호, 2018. 7. 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