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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8.][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53호, 2018. 12. 28. 일부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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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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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1.9.30>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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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30, 2013.3.24>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변경지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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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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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군수등이 연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시장·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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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4>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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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 중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2. 시설·서비스의 적합성

3. 방문객 수, 매출액 증대 여부 및 주민 참여도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성과

4. 제7조의2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경우, 그 등급의 유지·향상 노력의 정도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평가기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평가기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3]


제7조의2((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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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4>

1.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2.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중 해당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8>

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서비스, 시설, 안전·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 그 밖에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8.12.28>

[본조신설 2012.12.13]


제7조의3((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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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중간에 등급변경결정을 할 수 있으나 등급변경결정을 한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하는 정기적 등급결정 시 다시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방향과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의 활동 지침 및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심의에 필요한 지침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등급결정기관이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할 때에는 현장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현장심사를 위해 현장심사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등급결정기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의 부문별로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시기,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단과 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및 등급변경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12.13]


제7조의4((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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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의 등급을 알리는 표식물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결정된 부문별 등급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 관련 종합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급결정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에게 등급결정제도와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본조신설 2012.12.13]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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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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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1. 교육시설 현황 자료

2. 강사 개인별 이력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2.12.13>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7, 2012.12.13>

⑥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8.17, 2012.12.13>

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⑧ 시·도지사는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 <개정 2012.12.1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7, 2012.12.13>


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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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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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2.13>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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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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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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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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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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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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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2.12.13, 2013.3.24>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1. 대표자

2. 기관·단체의 명칭

3.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요건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9.30, 2013.3.24>


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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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장(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3, 2013.3.24>

1. 농어업·농어촌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13, 2013.3.24.>


제1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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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7.1.2>

3. 제7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7.1.2>

5. 제17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변경지정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호, 2008. 6. 26.>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7호, 2009. 8. 17.>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8호, 2011. 9. 30.>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7호, 2012. 12. 1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호, 해양수산부령 제14호, 2013. 3. 24.>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3호, 해양수산부령 제316호, 2018. 12. 28.>

별표/서식

[별표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별표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

[별지 제5호서식] 도농교류(기부)확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도농교류(기부)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증서

[별지 제13호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홍보ㆍ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