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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9. 30.][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208호, 2011. 9. 30. 일부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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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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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2011.9.30>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4. 토지대장

5.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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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30>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변경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변경지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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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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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군수등이 연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② 시장·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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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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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의 체계성

2. 시설 수준의 적합성

3. 서비스 수준의 적합성

4. 이용자의 만족도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평가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③ 평가기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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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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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현황 자료

2. 강사 개인별 이력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7>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7>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8.17>

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7>


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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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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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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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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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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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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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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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7>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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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9.30>

1. 대표자

2. 기관·단체의 명칭

3.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요건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유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1.9.30>


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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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장(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농어촌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호, 2008. 6. 26.>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7호, 2009. 8. 17.>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8호, 2011. 9. 30.>

별표/서식

[별표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별표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표시(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

[별지 제5호서식] 도농교류(기부) 확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도농교류(기부)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도농교류(체험ㆍ봉사) 확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도농교류(체험ㆍ봉사)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증서

[별지 제13호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홍보ㆍ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