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6. 26.][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14호, 2008. 6. 26. 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협의회 규약

2.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명세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연월일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 개요

④ 시장·군수등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마을협의회 대표자

2. 마을공동시설의 숙박서비스시설 운영, 승마장 운영, 음식 제공과 즉석식품의 제조·판매·가공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위생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지정하는 안전위생책임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군수등이 연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재를 만들어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교육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알린 교육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한 후 그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의 자격 및 경력

2.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확보

3. 도농교류사업의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 실적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단체 등에게 15일 이상 알려야 하며, 신청을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원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이 따로 정한다.


제7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의 체계성

2. 시설 수준의 적합성

3. 서비스 수준의 적합성

4. 이용자의 만족도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서면평가로 하되,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도농교류확인서 신청·발급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로부터 그 기부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기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내주면 별지 제7호서식의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봉사)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신청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현황 자료

2. 강사 개인별 이력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교육과정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완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6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되돌릴 수 있다.

⑨ 그 밖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농교류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사람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법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도농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1조제3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5조에 따라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장(단체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 서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인력, 실적 등을 고려하여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농어촌 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사업비

2. 지정된 전문기관의 운영경비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호, 2008. 6. 26.>

별표/서식

[별표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별표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표시(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도농교류(기부) 확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도농교류(기부)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도농교류(체험ㆍ봉사) 확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도농교류(체험ㆍ봉사)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교육과정 인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인증서

[별지 제13호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홍보ㆍ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