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시행 1969. 12. 1.][대통령령 제04354호, 1969. 12. 1. 전부개정]


도로법시행령


제1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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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조제2항의 도선장에는 도선과 도선이 교통할 수면을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는 세월·색도(반기와 반기가 교통할 공간을 포함한다)지벽·암거·수발과 측구를 포함한다.


제2조(권리 의무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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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 의무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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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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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의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도로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당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그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회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합병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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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회사 이외의 법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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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규정은 회사 이외에 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도로예정지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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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법중 제6조·제8조·제40조 내지 제50조, 제71조 내지 제75조, 제79조와 제8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에 준용할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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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관청이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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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도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5조·제28조 및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이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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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공고를 한 행정청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도, 시도 및 군도에 관한 도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방도로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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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가 도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노선의 인정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로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협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관허구역외의 노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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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청"이라 한다)가 도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기점·종점과 중요경과지 기타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이 도로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노선을 인정한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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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노선명·공사의 구간·공사의 개요와 공사의 착수 및 준공의 예정년월일을 미리 관리청에 통지하고 그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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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도로법 제29조, 동 제31조 또는 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시공의 의무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 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하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공자나 타행위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도로법 제29조 또는 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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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도로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전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도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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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년월일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기타 참고사항

⑥전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경미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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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로의 유지라 함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력 또는 토사의 국부적인 보충.기타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제18조(불용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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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선·유지하는 국도의 도로공사로 인하여 불용으로 된 물건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가 이를 처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통행료합수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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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도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 기타의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시설물의 명칭

3. 통행료징수의 구간과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그 징수방법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수지예산명세서와 원리상환연차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통행료징수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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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에 규정은 도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통행료율 징수시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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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5조 또는 동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통행료 징수자

2. 시설물의 명칭

3. 통행료 징수의 구간과 기간

4. 통행료의 액과 징수방법

5. 통행료의 면제를 받은 자와 거마

6. 허가를 받은 연월일


제22조(권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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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결정

2. 도로법 제29조 내지 제32조, 동제34조, 동제48조제1항과 동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3. 도로법 제62조제2항, 동제63조 단서, 동제64조(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처분


제23조(도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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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시·군에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세종로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1급국도가 경과되는 시에 있어서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건설부장관이, 기타의 도로원표의 위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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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공사 완료, 원상회복시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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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점용공사 대행시의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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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접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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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도로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범위 및 그 연장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도로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1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도로법 제5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공사

2.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공사

3. 정부가 승인한 국토개발계획사업

4. 기타 도로의 유지와 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도로법 제5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작지의 조성과 기타 노면으로부터 1.4미터미만의 성토 또는 깊이 1미터미만의 굴착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에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로서 부가 또는 증치하는 물건의 부피가 1입방미터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이에 부가 또는 증치된 물건의 제거와 장책(그 자체로서 도로상의 시계를 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철조망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3.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로서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거나 도로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 20입방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⑤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의 종류, 죽목의 수량,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 공사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연도구역내에서의 공작물 신설등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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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죽목 또는 토석의 수량, 공작물 또는 공사의 종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고속교통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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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고속교통구역의 기점과 종점

3. 고속교통구역의 범위 및 연장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도로법 제5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구역은 고속교통구역이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이하인 경우에는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 당해 도로가 타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전역으로 한다.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구역은 전문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이외의 고속교통구역으로 한다.

③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고속교통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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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요하는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요하는 비용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요하는 비용

6. 도로법 제79조 또는 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요하는 비용

7. 도로법에 의한 의무의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

8. 전7호에 게기한 것 외에 도로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요하는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요하는 비용

11. 기타 건설부장관이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 지정한 것

②도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불용물건. 다만,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건설부장관이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정한 것


제31조(서울특별시·도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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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이 도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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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액과 납부기한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와 협의 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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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규정은 도로법 제60조제2항 또는 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에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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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도로법 제62조제2항, 동제63조 단서, 동제64조 또는 동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명령서에 설계서 또는 유지요령서를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도로법 제63조 본문 또는 동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인 때에는 미리 당해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손괴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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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1.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하물등을 수송하므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게 한 자

2. 자동차 운송사업자

3.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제36조(노선인정에 대한 인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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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인정에 대한 도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해운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7조(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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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건설부장관·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3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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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354호, 196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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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