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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1984. 1. 21.][법률 제03665호, 1983. 12. 21. 일부개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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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在鄕軍人會"라 한다)의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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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③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3.12.21>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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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1980.12.31>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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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5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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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3.10.10>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국민역으로서 실역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


제6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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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는 본부·지회·연합분회 및 분회를 둔다.

②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서울특별시·직할시와 도에 지회를, 각 시·군·구에 연합분회를, 각 읍·면·동에 분회를 둔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는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는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83.12.21>

제3장 의결기관


제7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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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지회장과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③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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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31>


제9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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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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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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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④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2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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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80.12.31>

②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1983.12.21>

③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⑦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제13조(각급회의 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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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향군인회의 본부 이외의 각급회의 임원의 종류·수·선임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2.31]


제14조(실비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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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任命하는 任員을 제외한다) 및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1]


제15조(사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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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0.12.31>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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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정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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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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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제7장 벌칙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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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3.12.21>

부칙

부 칙<법률 제1367호, 1963. 7. 19.>
부 칙<법률 제2634호, 1973. 10. 10.>
부 칙<법률 제3343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665호, 198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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