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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1961. 5. 10.][법률 제00617호, 1961. 5. 10. 제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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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以下 在鄕軍人會라 한다)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국가의 간성으로서 국민의 중견이 되고 민주조국의 독립과 자유수호의 선봉으로 심신을 바쳐 국토방위와 사회공익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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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향군인회이외에는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재향군인회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한 외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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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1. 육군, 해군(海兵隊를 包含한다), 공군의 제1예비역에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

2. 제2국민병(但, 實役을 畢한 者에 限한다)

3. 퇴역장병 및 제적된 자 단,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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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는 본부, 지회, 연합분회와 분회를 둔다.

②재향군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도와 서울특별시에 지회를, 각 시·군·구에 연합분회를 각 읍·면·동에 분회를 둔다. 단,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와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따로 직장별, 지역별분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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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80인(15人의 常任理事를 包含한다)

5. 감사 2인

②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③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재향군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이를 대리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지회, 연합분회 및 분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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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되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관한 사항

2. 본부, 지회, 연합분회 및 분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3.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5. 회칙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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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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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징집, 소집, 방위훈련에 관하여 재향군인회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치불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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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향군인회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정강을 전파시키거나 공직입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②재향군인회 각급회의 장은 각급정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

③재향군인회, 그 지회, 분회 또는 각급회장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관계각급회장 또는 관계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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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는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회계연도개시전에 전연도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신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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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한 자가 법인일 때에는 대리권있는 임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칙

부 칙<법률 제617호, 196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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