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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외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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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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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공관장과 공관 직원

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과 영사 직원

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대외 합의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기관의 대표와 소속 직원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가.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나이 미만의 미혼 동거자녀

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대학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 이상의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또는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나이 이상부터 26세 이하까지의 미혼 동거자녀

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

마.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나이 이상의 미혼 동거자녀


제3조((신분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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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 종류) 주한공관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은 외교관 신분증(D), 영사 신분증(C, H) 및 특별 신분증(I 및 A, B)으로 한다.


제4조((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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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신분증 발급대상) 외교관 신분증은 외교공관의 외교관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한다. 다만, 비상주(非常住) 공관 소속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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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신분증 발급대상) 영사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1. 영사 신분증 C: 주한 영사관원과 그 동반가족

2. 명예영사 신분증 H: 주한 명예영사관원(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과 그 배우자. 다만, 명예영사관원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만 발급한다.


제6조((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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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신분증 발급대상) 특별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 신분증 I: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P-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2. 특별 신분증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외교공관의 행정직원 및 기능 직원과 노무직원

나. 영사기관의 사무직원과 업무직원

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P-4급 이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직원

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가족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특별 신분증 외에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상 특별 신분증 A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특별 신분증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과의 협정 등에 따라 파견된 사람

나. 가목 외에 외교부장관이 외교 목적상 특별 신분증 B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신분증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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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 발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외교공관의 공관장,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 또는 국제기구·기관의 대표(이하 "주한공관장등"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부임을 통보하는 외교공한

2.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장

3. 여권 사본(비자면을 포함한다)

4. 분실신고 접수증(제3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기존 신분증(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신분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발급할 수 있다.

1. 도난 등으로 인하여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이 경우 주한공관원은 관할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3. 성명, 직위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8조((신분증의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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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 서식 등)

① 신분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분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 신분증의 규격: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2. 신분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신분증의 종류, 공관명, 직위, 성명, 사진, 신분증번호, 발급일, 만료일 및 등록기관

3. 신분증의 뒷면에 표기할 사항: 면세카드 표시(면세 혜택을 누리는 주한공관원만 해당한다),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안내(사건 발생 시 연락처를 포함한다), 습득 시 협조사항

4. 사진: 신분증의 앞면 오른쪽 상단에 수록하되, 가로 2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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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의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직무 수행 중에 행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서만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른 대우를 인정한다.


제10조((신분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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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 유효기간)

①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교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신분증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그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신분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주한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동반가족의 신분증은 주한공관원 본인의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면 동반하여 함께 효력을 잃는다.


제11조((신분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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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의 반납) 주한공관장등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제10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신분증을 외교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114호, 2011. 2. 1.>
부 칙<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지 서식] 주한공관원 신분증 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