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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정

[시행 1953. 6. 1.][외무부령 제00008호, 1953. 6. 1. 제정]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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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외교관등에 대하여 본령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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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신분증을 외교관신분증, 영사관신분증, 공관관원증 및 공관용원증의 4종으로 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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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신분증은 외국의 외교사절과 그 수행원인 참사관, 서기관 기타의 자로서 외무부에 비치된 외교관 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 신분증을 받는 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신분증을 발급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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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신분증은 외국의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관보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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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관원증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관원이외의 관원으로서 외국공관의 본국의 국적을 가진 자 및 그 가족

2. 외국공관의 본국정부에 의하여 관원으로 임명된 제삼국 국민 및 그 가족

3.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공관장의 사용인으로 고용된 자 중 그 성명이 외무부에 통고된 자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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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용원증은 외국공관장이 현지 채용한 자로서 외국공관의 본국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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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신분증, 영사관신분증 및 공관관원증은 그 소지자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대우를 대한민국에서도 받음을 증명한다. 공관용원증은 그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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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신분증 및 영사관신분증의 유효기간은 그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할 때 또는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때까지로 한다. 공관관원증 및 공관용원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무효로 한다. 1. 신분증 소지자가 사직하였을 때 2. 관원의 가족이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3. 신분증의 기재사항중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무부에 통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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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된 신분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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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기관의 대표 및 그 직원에 준용한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8호, 195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