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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칙

[시행 2008. 3. 6.][외교통상부령 제00086호, 2008. 3. 6. 타법개정]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칙


제1조(신분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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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외교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개정 1991.12.7, 2008.3.6>


제2조(신분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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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신분증은 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및 특별신분증의 3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5.10.29]


제3조(외교관신분증의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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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관신분증은 외국의 외교사절과 그 수행원인 참사관, 서기관 기타의 자로서 외교통상부에 비치된 외교관 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08.3.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관신분증을 받는 자의 배우자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신분증을 발급한다.<개정 1975.10.29, 1991.12.7>


제4조(영사신분증의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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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신분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개정 1991.12.7>

1. 총영사, 영사, 부영사 및 그 배우자와 동반가족

2. 명예총영사, 명예영사, 명예부영사 및 그 배우자. 다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에게만 발급한다.

[전문개정 1975.10.29]


제5조(특별신분증의 발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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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분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개정 1991.12.7>

1. 외국공관의 내국인이 아닌 행정직원, 기능직원 및 역무직원

2. 국제기구 및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따라 외교특권 등을 부여받는 기관의 내국인이 아닌 직원

3. 위 각호의 자의 배우자 및 그 동반가족

4. 기타 특별신분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1975.10.29]


제6조(신분증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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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신분증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의 공관 등의 장은 소정의 신분증발급신청서에 관계자의 부임을 통보하는 구술서와 명함판 사진 3매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전문개정 1975.10.29]


제7조(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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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및 특별신분증 소지자는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대우를 받는다.

[전문개정 1975.10.29]


제8조(신분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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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신분증, 영사신분증 및 특별신분증의 유효기간은 그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할 때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때 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75.10.29]


제9조(신분증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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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을 지체없이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9, 2008.3.6>


제10조(동반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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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한 동반가족의 범위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본조신설 1991.12.7]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55호, 1969. 6. 17.>
부 칙<외무부령 제94호, 1975. 10. 29.>
부 칙<외무부령 제156호, 1991. 12. 7.>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86호, 200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