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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기획재정부령 제00342호, 2013. 3. 23. 타법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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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13]


제2조(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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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3]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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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9.13]


제4조(중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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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13]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1715호, 1987. 6. 25.>
부 칙<재무부령 제1937호, 1993. 6. 25.>
부 칙<재무부령 제1993호, 1994. 7. 8.>
부 칙<총리령 제644호, 1997. 7. 4.>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97호, 2012. 9. 13.>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