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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시행 1997. 7. 4.][총리령 제00644호, 1997. 7. 4. 일부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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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요청시에 받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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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 기타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 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당해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기타 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는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심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7.4>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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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 기타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7.4>


제4조(중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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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업" 이라 함은 미수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7.7.4>

[전문개정 1994.7.8]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1715호, 1987. 6. 25.>
부 칙<재무부령 제1937호, 1993. 6. 25.>
부 칙<재무부령 제1993호, 1994. 7. 8.>
부 칙<총리령 제644호, 1997.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