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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시행 1987. 6. 25.][재무부령 제01715호, 1987. 6. 25. 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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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요청시에 받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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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 기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 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당해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기타 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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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 기타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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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원규모가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

2. 미수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

3. 일반적인 지원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1715호, 1987.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