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 10.][대통령령 제27772호, 2017. 1. 10. 일부개정]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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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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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1.5]


제3조(시설·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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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1. 새로 설립되는 대안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해당 대안학교의 학생 등이 쉽게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별표 2에 따른 옥외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11.5]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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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0>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1.5]


제4조(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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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1.5, 2010.5.4, 2010.11.2, 2017.1.10>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삭제 <2017.1.10>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2017.1.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5>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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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5>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 영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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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1.5]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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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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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11.5>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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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1.5]


제10조(교과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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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2.9>


제10조의2(교직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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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교감을 포함하여 학급마다 교사 1명을 배치한다.

②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명의 비율로 교사를 더 배치한다.

③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배치기준을 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학교운영 및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 각각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에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

⑥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소재지역, 교육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정원의 3분의 1 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5]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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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2조(국·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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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안학교 운영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이행이 가능할 것

2. 대안학교 운영의 책임체제가 명확할 것

3. 학생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 위탁 대안학교의 명칭

2. 위탁 대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3. 위탁 계약기간

4. 위탁 계약기간의 수정·갱신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 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7. 위탁운영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8.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 교직원을 위탁운영하는 대안학교에 파견하는 경우 그 업무 구분에 관한 사항

⑥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9.11.5]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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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1.5]


제14조(입학전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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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1.5]


제1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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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1.5]


제1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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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116호, 2007.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809호, 2009. 11. 5.>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7772호, 2017. 1. 10.>

별표/서식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