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2. 31.][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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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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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주체로 한다.


제3조(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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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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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校地)·실습지(實習地)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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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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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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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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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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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대안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교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과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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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도서를 교육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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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116호, 2007.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