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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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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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주체로 한다.


제3조(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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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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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교지(校地)·실습지(實習地)의 지적도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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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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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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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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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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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교과별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대안학교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교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과용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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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도서를 교육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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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116호, 2007.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