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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2. 2. 22.][국토교통부령 제01110호, 2022. 2. 22. 일부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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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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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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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광역교통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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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광역교통정책국에 광역교통정책과ㆍ광역버스과 및 광역교통경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③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검토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5의2.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5의3.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ㆍ해제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연계 및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와 관련된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축의 지정

11의2.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

11의3.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관련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지원

16. 대도시권 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7.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④ 광역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대도시권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노선의 총괄계획의 수립ㆍ시행

1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영 등 정책의 총괄ㆍ조정

1의3.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의4.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3.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차량수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의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운영

4.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면허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6.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대도시권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및 노사갈등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광역버스 차량ㆍ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광역버스 증ㆍ감차 관리 및 배차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 광역버스 예약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친환경ㆍ대용량 광역버스의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시설 운영자 및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ㆍ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광역버스 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17. 대도시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18. 대도시권 광역버스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⑤ 광역교통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기본요금 기준에 관한 사항

2. 대도시권 통합 환승요금 정산 방법에 관한 사항

3. 대도시권 통합 환승요금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환승 요금 정산 시스템의 구축ㆍ확대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정기권ㆍ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6.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6의2.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환승요금의 요율ㆍ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도시권 택시사업구역 지정ㆍ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대도시권 택시운송사업 심의ㆍ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대도시권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0의2. 교통카드ㆍ보행ㆍ자전거이용 데이터 등의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교통조사 및 교통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합 빅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도시권 광역교통정보의 제공 및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ㆍ교통운수업ㆍ이용자 관련 교통통계의 구축ㆍ관리ㆍ분석 및 활용

15. 대도시권 광역 모빌리티에 관한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16.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17.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MaaS)의 구축 및 운영

18. 대도시권 광역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제5조(광역교통운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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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광역교통운영국에 광역시설정책과ㆍ광역교통도로과 및 광역환승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③ 광역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 연차별 광역교통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대한 지원

5. 광역교통시설의 운행계획ㆍ재원분담 등과 관련된 갈등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도시권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

8.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예산 총괄ㆍ조정

9.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급행화에 관한 사항

10.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 열차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1. 대도시권 도시철도ㆍ광역철도의 차량수급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광역철도 구간의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

13.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14.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15. 대도시권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협의 및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16. 대도시권 도시철도의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7의2. 트램(노면전차) 및 트램-트레인의 개발 및 도입

17의3.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의 수립ㆍ운영

18. 광역철도ㆍ도시철도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9. 대도시권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교통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0. 대도시권 친환경 미래교통 등 광역교통 기술의 연구개발과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총괄

④ 광역교통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의2.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의 기술기준 수립

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급화에 관한 사항

6.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7.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

8.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9.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

10.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1.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건설사업의 집행과 공사의 관리

12.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13. 광역도로 신설 시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1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 수립

15.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6.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및 면허기준에 관한 사항

1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 효율화 및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8. 간선급행버스체계ㆍ광역도로ㆍ교통혼잡도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9. 간선급행버스체계에 자율주행 등 신교통체계의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간선급행버스체계에 수소 등 친환경체계의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한 광역도로망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⑤ 광역환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3.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ㆍ운용

5.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ㆍ운용

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기준의 수립ㆍ운용

7. 복합환승센터 관련 지정ㆍ승인ㆍ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8. 복합환승센터 관리에 관한 지침의 수립ㆍ운용

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10.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 및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집행 및 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복합환승센터의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13.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정류장, 역사(驛舍)의 환승동선 개선 및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14의2. 광역버스 회차ㆍ환승 시설의 설치ㆍ정비와 관련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편의시설ㆍ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6. 친환경 차량 지원 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 버스정보시스템 및 환승정보시스템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주변 지역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0. 환승편의성 사전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환승센터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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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28>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2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28>


제7조(평가대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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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