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 6. 28.][국토교통부령 제00631호, 2019. 6. 28. 일부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제3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제4조(광역교통정책국)
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광역교통정책국에 광역교통정책과·광역버스과 및 광역교통요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조정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시행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검토에 관한 사항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행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8.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9.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연계 및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10.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와 관련된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11.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12. 대도시권 광역교통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1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4.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④ 광역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도시권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노선의 총괄계획의 수립·시행2.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3.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차량수급대책의 수립·시행4.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면허에 관한 사항5.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6.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7. 대도시권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지원에 관한 사항8. 대도시권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노선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대도시권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및 노사갈등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10. 대도시권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11. 대도시권 광역버스 차량·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대도시권 광역버스 증·감차 관리 및 배차 효율화에 관한 사항13. 대도시권 광역버스 예약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14. 대도시권 친환경·대용량 광역버스의 확대·지원에 관한 사항15.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16. 대도시권 광역버스 현황의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⑤ 광역교통요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기본요금 기준에 관한 사항2. 대도시권 통합 환승요금 정산 방법에 관한 사항3. 대도시권 통합 환승요금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환승 정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5.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 정기권·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6. 대도시권 광역버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7. 대도시권 택시사업구역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8. 대도시권 사업구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9. 대도시권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10. 대도시권 광역교통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11. 대도시권 교통조사 및 교통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12.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합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13. 대도시권 광역교통정보의 제공 및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1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교통운수업·이용자 관련 교통통계에 관한 사항제5조(광역교통운영국)
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② 광역교통운영국에 광역시설운영과·간선급행버스체계과 및 광역환승시설과를 두며, 광역시설운영과장 및 광역환승시설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③ 광역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광역도로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시행5.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광역도로 관련 예산의 총괄·조정6. 대도시권 도시철도·광역철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7. 대도시권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8. 대도시권 도시철도·광역철도의 예산 총괄·조정9. 대도시권 도시철도·광역철도의 급행화에 관한 사항10. 대도시권 도시철도·광역철도 열차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11. 대도시권 도시철도·광역철도의 차량수급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12. 광역철도 구간의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13.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14.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15. 대도시권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협의 및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16. 대도시권 도시철도의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17. 대도시권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18. 광역도로·혼잡도로·광역철도·도시철도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19. 대도시권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교통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0. 대도시권 친환경 미래교통 등 광역교통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④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2.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3.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의 기술기준 수립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급화에 관한 사항6.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사항7.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사항8.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9.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비의 기관 간 분담에 관한 사항10. 간선급행버스체계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11.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집행 및 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12.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13. 광역도로 신설 시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1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 수립15.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16.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및 면허기준에 관한 사항1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 효율화 및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1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⑤ 광역환승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3.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운용5.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운용6.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의 수립·운용7. 복합환승센터 관련 지정·승인·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8. 복합환승센터 관리에 관한 지침의 수립·운용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10.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 및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1.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집행 및 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12. 복합환승센터의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13.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14. 정류장, 역사(驛舍)의 환승동선 개선 및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1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편의시설·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16. 친환경 차량 지원 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대도시권 버스정보시스템 및 환승정보시스템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18.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제6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28>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2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6.28>제7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