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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대통령령 제30367호, 2020. 1. 29.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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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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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2020.1.29>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9>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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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 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9>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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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3>

1. 당연직위원: 농촌진흥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명

2. 민간위원: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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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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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ㆍ농업인 등 중에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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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연구과제의 명칭, 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공동연구 결과 보고

5. 공동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공동연구 결과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 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 농업인, 법인의 대표 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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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지침을 수립하면 각 소속 기관의 장 및 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말하며,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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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사용에 대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이나 수입 대체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성과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성과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9.23]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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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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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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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 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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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9.23>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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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 강사 지원

5.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14조(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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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의 농촌진흥사업 실적이 뛰어나고 재직 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이나 같은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직명(職名)은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한다.


제15조(위촉기간 및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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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촉받은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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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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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은 위촉받은 농촌진흥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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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ㆍ종묘의 증식ㆍ보급 사업


제19조(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출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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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려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20조(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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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제21조(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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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용화재단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용화재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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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실용화재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5.9.23>


제2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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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실용화재단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용화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1. 교육훈련 관련 기관

2.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3>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179호, 2014. 2. 13.>
부 칙<대통령령 제26545호, 2015. 9. 23.>
부 칙<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부 칙<대통령령 제30367호,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