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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1.][대통령령 제23384호, 2011. 12. 21.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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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09.8.25>


제2조(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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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자생식물 중 형질 개량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작물

2.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작물

[전문개정 2011.12.2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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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8>


제4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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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심의ㆍ조정에 앞서 그 업무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5조(공동연구 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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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ㆍ안전 농산물생산기술의 개발

2. 수출지향 전략작목(戰略作目)의 개발

3. 첨단 기초농업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

4. 농업과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

6. 국내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 연구ㆍ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公募)를 통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1]


제6조(공동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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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책임자와 공동 연구ㆍ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지방농촌진흥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및 농업인단체(이하 "공동연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 연구ㆍ개발 과제의 명칭, 개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ㆍ개발 결과 보고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ㆍ개발 결과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 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출연금을 받은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 또는 공동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그 사업을 마쳤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7조(농업과학기술개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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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농업과학기술개발계획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비 투자계획

4.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험연구기관 간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행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과학기술개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8조(교육훈련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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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기간

3. 교육ㆍ훈련의 구분 및 교육방법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1]


제9조(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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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기관

4. 농촌진흥청장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훈련시설기준은 교육ㆍ훈련 과정 및 대상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0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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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ㆍ훈련 교재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 교육ㆍ훈련 강사 지원

5. 교육ㆍ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 교육ㆍ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전문개정 2011.12.21]


제11조(명예직연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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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의 연구실적이 뛰어나고 재직 시의 직위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직명(職名)은 "명예직연구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2조(위촉기간 및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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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직연구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명예직연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3조(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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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명예직연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기간 중 담당 연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12.21]


제14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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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직연구관이나 명예직연구관이었던 사람은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직연구관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5조(보조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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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내역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시에만 첨부하며, 기성(旣成) 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직제(職制), 규약 또는 정관(학교ㆍ단체만 첨부한다)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21]


제16조(보조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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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보조금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할 사업이나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비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7조(공동 연구ㆍ개발 성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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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 연구ㆍ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그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를 사용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그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진흥이나 수입대체 등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21]


제18조(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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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1]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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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의 사용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1]


제19조(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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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0조(기술사용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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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1조(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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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유상으로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그 연구ㆍ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각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ㆍ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2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조문 연혁보기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3조(특허청장과의 협의)

조문 연혁보기



농촌진흥청장은 특허 출원 중인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 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 출원 중인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1]


제23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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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ㆍ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ㆍ종묘의 증식 사업

[전문개정 2011.12.21]


제23조의3(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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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4(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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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용화재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3조의5(실용화재단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실용화재단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3조의6(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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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8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無償讓與), 무상대부(無償貸付)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실용화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1]


제2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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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제18조에 따른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952호, 1996.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20534호, 2008. 1. 8.>
부 칙<대통령령 제2069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704호, 2009. 8. 25.>
부 칙<대통령령 제22096호, 2010. 3. 26.>
부 칙<대통령령 제23384호,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