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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3. 26.][대통령령 제22096호, 2010. 3. 26. 일부개정]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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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8, 2009.8.25>


제2조(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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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1.8>

1. 자생식물중 형질의 개량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한 작물

2.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작물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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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8>


제4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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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심의ㆍ조정에 앞서 동 업무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달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업무를 행한다.


제5조(공동연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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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품질ㆍ안전농산물생산기술의 개발

2. 수출지향전략작목의 개발

3. 첨단기초농업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의 개발

4. 농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

6. 국내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7.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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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대상자가 지방농촌진흥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및 농업인단체(이하 "공동연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ㆍ개발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 책임자

2.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 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7조(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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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시험연구기간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농업과학기술개발계획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4.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소속 시험 연구기관간의 협력방안

5. 기타 농업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과학기술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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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3. 교육훈련의 구분 및 교육방법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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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8, 2009.8.25>

1. 농촌진흥청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

3. 지방자치단체소속 교육훈련기관

4. 농촌진흥청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훈련시설기준은 교육훈련과정 및 대상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교육훈련기관중 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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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교육훈련교재의 편찬

3. 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의 공동이용

4. 교육훈련강사의 지원

5. 교육훈련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11조(명예직연구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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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재임중의 연구실적이 현저하고 재직시의 직위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로 한다. <개정 200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직명은 "명예직연구관"으로 한다.


제12조(위촉기간 및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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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직연구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명예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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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명예직연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위촉기간중 담당연구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14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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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연구관이었던 자는 재직중 직무상 알게 되었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명예직연구관은 상근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시험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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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내역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한하되, 기성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 또는 기성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4. 직제ㆍ규약 또는 정관(학교ㆍ단체에 한한다)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보조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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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가 결정된 보조금은 매분기별로 분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보조할 사업 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비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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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농업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ㆍ육성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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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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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술사용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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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21조(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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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보상금의 지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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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특허청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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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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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ㆍ종묘의 증식 사업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3(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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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식품 관련 「상법」상의 회사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4(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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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용화재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5(실용화재단에 출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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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실용화재단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25]


제23조의6(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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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2제8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양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실용화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2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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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952호, 1996. 3. 20.>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20534호, 2008. 1. 8.>
부 칙<대통령령 제2069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704호, 2009. 8. 25.>
부 칙<대통령령 제22096호, 201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