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 1995. 6. 23.][법률 제04823호, 1994. 12. 22. 타법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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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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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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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지개량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0·4·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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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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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4·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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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6조(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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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권자와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말한다.<개정 1990·8·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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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8조(명칭사용과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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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조합은 그 명칭중에 농지개량조합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중에 농지개량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0·4·7>

제2장 농지개량조합

제1절 설립


제9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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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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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20인이상의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농지개량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1·1·22, 1975·4·4, 1977·12·31, 1989·4·1, 1990·4·7>

③조합설립의 인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및 정관과 당해 구역의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11조(심사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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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과 정관을 심사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고 그 취지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10일이상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정관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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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해관계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계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13조(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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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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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조합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1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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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주일안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77·12·31, 1989·4·1>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된 사항

2. 설립인가의 연월일

3. 임원의 주소·성명

4. 삭제 <1971·1·22>

②제1항에 게기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77·12·31>


제16조(시설의 인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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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1990·4·7 >


제17조(설립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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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에 관한 비용은 당해 조합이 부담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8조(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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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조합구역외의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관과 편입예정지역 및 농지개량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그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될 지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시설이 있거나, 조합의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1971·1·22, 1975·4·4, 1977·12·31, 1989·4·1, 1990·4·7>

③제2항의 경우에는 편입예정지가 조합구역과 동일한 이익을 받고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를 조합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1975·4·4, 1989·4·1>

④조합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2절 조합원


제19조(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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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그 조합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제5조에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동일가구내에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 1인에 한한다)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개정 1989·4·1>


제19조의2(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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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1989·4·1]


제19조의3(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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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선거권을 제외한다)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20조(조합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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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14일안에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합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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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의결기관


제22조(총회 및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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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조합원 총회를 둔다. 다만, 조합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삭제 <1989·4·1>

④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과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9·4·1>

⑤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9·4·1>

⑦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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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9·4·1>

1. 정관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총회외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5. 농지개량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폐지

6. 예산의 편성

7.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의 승인

8.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9. 부동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

10. 적립금의 설정 및 처분

11. 합병·분할 또는 해산

12.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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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에 1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제25조(총회의 소집청구와 감사의 총회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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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7·12·31>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7·12·31>


제26조(회의소집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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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개회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목적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개회일 3일전까지 통지하면 된다.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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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3조제1호·제5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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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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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적립금의 관리

2.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4.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29조(민법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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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불법행위 책임 및 조합장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4절 임원 및 직원


제30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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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감사로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1]


제30조의2(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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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4·1]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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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9·4·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개정 1977·12·31>

③제2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제31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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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4·1]


제32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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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③조합과 조합장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2조의2(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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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또는 투표)과 출석(또는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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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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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임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35조(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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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조합장에게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③조합의 규모별 조직과 정원은 조합의 구역면적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신설 1989·4·1>


제36조(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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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과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5절 사업


제3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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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조합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1971·1·22, 1989·4·1>

1.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

3. 구획정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4. 개답 및 개전

5. 농사개량사업

6.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7. 수익사업

8. 기타 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9·4·1>


제38조(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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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7조의 사업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90·4·7>

제6절 경비 부과


제39조(경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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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비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받는 이익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노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의 경비부과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적립금과 상환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감가상각적립금과 기타 필요한 적립금

2. 부채원리금의 상환금

⑥제5항의 적립금과 상환금의 계상기준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⑦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40조(특별부담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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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비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1조(탈퇴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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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그 상실전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분담액의 이행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감면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2조(가입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그 조합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편입되는 지역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과태금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금의 부과요건과 그 부과한도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44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45조(부과금의 징수위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조합의 경비 기타 조합원에 대하여 부과한 금전의 징수를 구·시·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은 구·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천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구·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4>


제46조(부과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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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을 구·시·군이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체납방지 및 조기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5·4·4]

제7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회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경상부와 사업부로 구분하여 지구별로 경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별 자금은 상호 유용하지 못한다.<개정 1977·12·31>


제49조(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도개시 1월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근거로 사업부 예산을 추가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경정예산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1989·4·1>


제50조(계속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계속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개정 1977·12·31>


제51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현금의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융자금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 삭제 <1994·1·5>

④ 삭제 <1994·1·5>


제53조(시효)

조문 연혁보기



금전채무이행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권리 또는 조합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의 기간·중단·정지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결산)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 4월 3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산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55조(회계규정과 보수등)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회계·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과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8절 삭제 <1975·4·4>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5·4·4>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5·4·4>

제9절 해산·합병·분할


제58조(해산사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1975·4·4, 1989·4·1>

1. 총회의 의결

2. 합 병

3.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조합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12·31>


제59조(해산·합병·분할의 사전인가)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해산(제5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60조(해산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61조(청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7·12·31>

③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④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잔여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62조(흡수합병)

조문 연혁보기




①합병하는 조합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은 관계 각 조합의 합병결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는 취지와 정관이 변경된 취지를 고시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63조(신설합병)

조문 연혁보기




①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각 조합의 총회가 그 조합원중에서 선임한 각 15인이상의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정관·조합원명부·토지원부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합병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설립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2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관계 각 조합의 합병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취지를 고시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64조(분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 15인이상의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제63조제1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분할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립위원의 선임방법은 제63조제1항 후단의 경우와 같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제2항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당해 조합의 분할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④농림수산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인가한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65조(합병·분할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 제59조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20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공고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일내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이의제출기간은 1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채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④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합병·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합병·분할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은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제15조제2항의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이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의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합병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8조(민법준용)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제85조·제86조 내지 제92조·제94조·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절 농지개량계 <신설 1975·4·4>


제68조의2(농지개량계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구역외에 있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몽리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4·4]


제68조의3(경비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농지개량계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경비징수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5·4·4]

제11절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신설 1977·12·31>


제68조의4(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조합의 공동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한 조합은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5(임원의 선출·임기 및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연합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회장, 이사중 2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③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상임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총회가 회원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⑤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⑦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장리한다.

⑧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1989·4·1]


제68조의6(사업)

조문 연혁보기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사업

2.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3.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사업

4. 경지정리에 수반하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5. 정부 또는 회원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7(감독)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연합회를 감독한다.<개정 1989·4·1>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8(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9(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연합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10(총회)

조문 연혁보기




①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후 10일내에 회장이 회의소집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개최일 7일전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68조의11(총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변경

2.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의 수립

3. 결산 및 사업보고

4. 임원의 선출·해임 및 임명동의

5. 기타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9·4·1]


제68조의12(총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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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68조의13(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68조의14(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9조의2·제31조·제31조의2·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6조·제47조·제49조·제52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1989·4·1]

제3장 삭제 <1990·4·7>

제1절 삭제 <1990·4·7>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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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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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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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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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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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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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2절 삭제 <1990·4·7>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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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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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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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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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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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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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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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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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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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3절 삭제 <1990·4·7>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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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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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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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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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4절 삭제 <1990·4·7>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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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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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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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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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5절 삭제 <1990·4·7>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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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4장 사업시행 <개정 1977·12·31>

제1절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개정 1977·12·31>

제1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지개량조합 및 공사의 사업시행 <개정 1977·12·31>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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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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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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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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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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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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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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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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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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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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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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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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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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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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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2관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개정 1977·12·31>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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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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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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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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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3관 다른 법과의 관계등 <개정 1977·12·31>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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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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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2>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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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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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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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7·12·31>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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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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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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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6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7·12·31>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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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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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7·12·31>


제1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7·12·31>


제1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7·12·31>


제1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7·12·31>

제4관 환지 <개정 1977·12·31>


제1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26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5관 교환 및 분합 <개정 1977·12·31>


제1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3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3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3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4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4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2절 삭제 <1990·4·7>


제1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1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14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8·12·5>


제14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14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3절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


제14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4절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제15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4장의2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 <신설 1975·4·4>


제15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8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8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8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8조의6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58조의7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5장 권리의 조정


제15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6장 잡칙


제16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5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6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7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7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7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7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7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7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7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7장 감독


제177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과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제17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79조(조합원의 검사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집행(회계처리를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정관 또는 사업계획·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하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80조(임원의 해임등)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178조 또는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사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감사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그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하며, 부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는 그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73·2·6, 1975·4·4, 1977·12·31, 1989·4·1>


제181조(결의 선거등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원 또는 회원은 그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 또는 임원선거(총회외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그 의결·선거 또는 당선취소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경우에 농림수산부장관은 그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결 의·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82조(조합의 해산명령)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1. 조합이 제37조에 규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2.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그 사업을 정지한 때

3. 조합구역의 도시계획구역 공업단지등으로 결정되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제183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2·6, 1973·3·12, 1975·4·4, 1989·4·1>

[전문개정 1971·1·22]

제8장 벌칙


제183조의2(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제31조의2제1항(제6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1조의2제2항(제6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183조의3(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문 연혁보기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3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18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8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4·1>

1. 삭제 <1994·12·22>

2. 삭제 <1994·12·22>

3. 삭제 <1994·12·22>

4. 제1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8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8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22>


제188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189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청산인이 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199호, 1970. 1. 12.>
부 칙<법률 제2298호, 1971. 1. 22.>
부 칙<법률 제2486호, 1973. 2. 6.>
부 칙<법률 제2600호, 1973. 3. 12.>
부 칙<법률 제2753호, 1975. 4. 4.>
부 칙<법률 제3062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120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118호, 1989. 4. 1.>
부 칙<법률 제4229호, 1990. 4. 7.>
부 칙<법률 제4252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4707호, 1994. 1. 5.>
부 칙<법률 제4823호, 199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