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 1991. 2. 2.][법률 제04252호, 1990. 8. 1. 타법개정]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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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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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1·1·22>

1. "농지개량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하 "농지개량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변경 또는 폐합

나. 구획정리

다. 개답 또는 개전

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마.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바.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사.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를 생산 또는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시키거나 그 용역을 농민에게 제공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농기구"라 함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를 말한다.

4. "농가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에 적합하도록 농가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본계획"이라 함은 수원과 입지적·기술적·경제적 조건등 농지개량사업의 적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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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지개량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1990·4·7>


제4조(농지개량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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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은 농지자원의 종합적 개발과 보전에 기여하고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경제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의2(임·직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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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4·1]


제5조(농지개량사업에의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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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1989·4·1>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농지개량사업에의 참여자격자로 인정한 자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개정 1975·4·4, 1977·12·31>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3. 국유재산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유지의 대부를 받은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5.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제6조(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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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권자와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말한다.<개정 1990·8·1>


제7조(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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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개정 1990·4·7>


제8조(명칭사용과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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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조합은 그 명칭중에 농지개량조합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중에 농지개량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0·4·7>

제2장 농지개량조합

제1절 설립


제9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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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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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20인이상의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농지개량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1·1·22, 1975·4·4, 1977·12·31, 1989·4·1, 1990·4·7>

③조합설립의 인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및 정관과 당해 구역의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11조(심사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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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과 정관을 심사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고 그 취지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10일이상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정관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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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해관계인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계되는 농림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13조(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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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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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조합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1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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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주일안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77·12·31, 1989·4·1>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된 사항

2. 설립인가의 연월일

3. 임원의 주소·성명

4. 삭제 <1971·1·22>

②제1항에 게기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77·12·31>


제16조(시설의 인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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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1990·4·7 >


제17조(설립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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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에 관한 비용은 당해 조합이 부담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8조(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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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조합구역외의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관과 편입예정지역 및 농지개량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그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될 지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시설이 있거나, 조합의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1971·1·22, 1975·4·4, 1977·12·31, 1989·4·1, 1990·4·7>

③제2항의 경우에는 편입예정지가 조합구역과 동일한 이익을 받고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농림수산부장관은 이를 조합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1975·4·4, 1989·4·1>

④조합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이 없더라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2절 조합원


제19조(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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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그 조합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제5조에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동일가구내에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 1인에 한한다)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개정 1989·4·1>


제19조의2(의결권 및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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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1989·4·1]


제19조의3(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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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선거권을 제외한다)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20조(조합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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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14일안에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합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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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의결기관


제22조(총회 및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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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조합원 총회를 둔다. 다만, 조합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삭제 <1989·4·1>

④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과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9·4·1>

⑤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대의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9·4·1>

⑦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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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9·4·1>

1. 정관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총회외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5. 농지개량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폐지

6. 예산의 편성

7.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의 승인

8.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9. 부동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

10. 적립금의 설정 및 처분

11. 합병·분할 또는 해산

12.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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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에 1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제25조(총회의 소집청구와 감사의 총회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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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7·12·31>

④감사가 제3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7·12·31>


제26조(회의소집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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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개회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목적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개회일 3일전까지 통지하면 된다.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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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3조제1호·제5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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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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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적립금의 관리

2.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4.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5.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29조(민법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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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불법행위 책임 및 조합장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4절 임원 및 직원


제30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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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6인이상 10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조합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감사로 선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1]


제30조의2(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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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4·1]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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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9·4·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개정 1977·12·31>

③제2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제31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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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을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4·1]


제32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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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③조합과 조합장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2조의2(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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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또는 투표)과 출석(또는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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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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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임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35조(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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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조합장에게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③조합의 규모별 조직과 정원은 조합의 구역면적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신설 1989·4·1>


제36조(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등)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과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5절 사업


제37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조합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1971·1·22, 1989·4·1>

1.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

3. 구획정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4. 개답 및 개전

5. 농사개량사업

6.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7. 수익사업

8. 기타 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9·4·1>


제38조(사업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7조의 사업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90·4·7>

제6절 경비 부과


제39조(경비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비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받는 이익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경우에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노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의 경비부과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적립금과 상환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감가상각적립금과 기타 필요한 적립금

2. 부채원리금의 상환금

⑥제5항의 적립금과 상환금의 계상기준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⑦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40조(특별부담금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비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1조(탈퇴조합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그 상실전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분담액의 이행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감면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2조(가입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그 조합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편입되는 지역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과태금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금의 부과요건과 그 부과한도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44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45조(부과금의 징수위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조합의 경비 기타 조합원에 대하여 부과한 금전의 징수를 구·시·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은 구·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천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구·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4·4>


제46조(부과금의 강제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구·시·군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을 구·시·군이 조합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징수를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경비 기타 부과금의 체납방지 및 조기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행하는 조합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5·4·4]

제7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회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경상부와 사업부로 구분하여 지구별로 경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별 자금은 상호 유용하지 못한다.<개정 1977·12·31>


제49조(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도개시 1월전까지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근거로 사업부 예산을 추가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경정예산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1989·4·1>


제50조(계속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계속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개정 1977·12·31>


제51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현금의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융자금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조합은 양곡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대금을 전도받을 수 있다.<신설 1971·1·22>

④양곡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대금을 전도받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1·1·22, 1977·12·31>


제53조(시효)

조문 연혁보기



금전채무이행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권리 또는 조합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의 기간·중단·정지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결산)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 4월 3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산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55조(회계규정과 보수등)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회계·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과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8절 삭제 <1975·4·4>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5·4·4>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5·4·4>

제9절 해산·합병·분할


제58조(해산사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1975·4·4, 1989·4·1>

1. 총회의 의결

2. 합 병

3.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조합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12·31>


제59조(해산·합병·분할의 사전인가)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해산(제58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60조(해산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61조(청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7·12·31>

③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④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잔여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62조(흡수합병)

조문 연혁보기




①합병하는 조합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은 관계 각 조합의 합병결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는 취지와 정관이 변경된 취지를 고시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63조(신설합병)

조문 연혁보기




①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각 조합의 총회가 그 조합원중에서 선임한 각 15인이상의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정관·조합원명부·토지원부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합병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설립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2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관계 각 조합의 합병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취지를 고시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64조(분할)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 15인이상의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제63조제1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분할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립위원의 선임방법은 제63조제1항 후단의 경우와 같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제2항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당해 조합의 분할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④농림수산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인가한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65조(합병·분할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 제59조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20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공고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일내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이의제출기간은 1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채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④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합병·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합병·분할의 등기)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은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제15조제2항의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이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의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합병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8조(민법준용)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제85조·제86조 내지 제92조·제94조·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절 농지개량계 <신설 1975·4·4>


제68조의2(농지개량계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구역외에 있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몽리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4·4]


제68조의3(경비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농지개량계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경비징수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5·4·4]

제11절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신설 1977·12·31>


제68조의4(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조합의 공동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연합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한 조합은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5(임원의 선출·임기 및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연합회에 임원으로 회장 1인,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회장, 이사중 2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③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상임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총회가 회원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⑤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⑦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장리한다.

⑧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1989·4·1]


제68조의6(사업)

조문 연혁보기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사업

2.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3.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사업

4. 경지정리에 수반하는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5. 정부 또는 회원이 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7(감독)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연합회를 감독한다.<개정 1989·4·1>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8(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9(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연합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68조의10(총회)

조문 연혁보기




①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후 10일내에 회장이 회의소집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개최일 7일전에 서면으로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68조의11(총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변경

2.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의 수립

3. 결산 및 사업보고

4. 임원의 선출·해임 및 임명동의

5. 기타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9·4·1]


제68조의12(총회의 의사)

조문 연혁보기



총회의 의사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68조의13(이사회)

조문 연혁보기




①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68조의14(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9조의2·제31조·제31조의2·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6조·제47조·제49조·제52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1989·4·1]

제3장 삭제 <1990·4·7>

제1절 삭제 <1990·4·7>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2절 삭제 <1990·4·7>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7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7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8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8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8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3절 삭제 <1990·4·7>


제8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4·7>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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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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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4절 삭제 <1990·4·7>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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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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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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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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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5절 삭제 <1990·4·7>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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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4장 사업시행 <개정 1977·12·31>

제1절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개정 1977·12·31>

제1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지개량조합 및 공사의 사업시행 <개정 1977·12·31>


제91조(예정지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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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직권 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예정지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92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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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농지개량사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93조(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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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개정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지구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몽리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94조(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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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고시하고, 5일이상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95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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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지개량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5일내에 그 적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③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되, 시·도지사는 그 재정의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96조(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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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공정계획서,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고시문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15일이상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97조(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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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변경의 범위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98조(구획정리사업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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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개간·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당해 농지개량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그 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99조(응급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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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제2조제1호 마목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1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급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100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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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조합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39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01조(준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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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가 농지개량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102조(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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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지개량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 및 개간지등 토지와 공작물·임목 기타 물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상환

2.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1977·12·31]


제103조(국가등이 시행한 시설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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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9·4·1>

1.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한다.

2.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조합이 없고 그 인접지역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인접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한다. 다만, 지하수개발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인수받은 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또는 공사가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있어서 인계·인수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조정한다.<개정 1989·4·1>

⑤국가 또는 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농지개량시설을 인수할 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설인수예정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인수예정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인수예정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용지는 시설인수예정자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경우에 농지개량시설의 인수예정자가 사업시행계획 또는 시공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적부를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처리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이의조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104조(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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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라목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관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개정 1977·12·31>


제105조(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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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자 1인 또는 수인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서에 설계도서·규약(수인공동인 경우에 한한다) 및 몽리자 5분의 4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106조(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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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범위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이 지역의 확장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변경될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개요를 공고하고 그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이 그 변경전의 농지개량사업의 지역만을 확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되는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9·4·1>

④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한 규약변경, 농지개량사업의 폐지 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축소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107조(공동시행자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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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동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원금과 그 이자 기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 공동시행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0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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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3관 다른 법과의 관계등 <개정 1977·12·31>


제109조(다른 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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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과 당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써 이를 갈음한다.<개정 1989·4·1>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3.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4.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삭제 <1989·4·1>

6. 삭제 <1989·4·1>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기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8.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내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내에서의 시설물설치허가

10.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및 공작물건축·시설등의 허가

11.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안에서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12.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등의 허가

②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산림법 제5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4·1>

③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농지개량사업을 착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한 당해 허가·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7·12·31]


제110조(임의개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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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1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임야 또는 잡종지를 답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기존답의 수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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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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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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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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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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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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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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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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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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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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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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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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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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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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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7·12·31>

제4관 환지 <개정 1977·12·31>


제123조(일시이용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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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일시이용지의 지정에 있어서는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고 종전의 토지의 지목·지적·토성·수리·경사 및 온도 기타 자연조건이나 이용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일시이용지의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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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3조제1항에 의하여 일시이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123조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개시일로부터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정한 당해 권원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123조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개정 1977·12·31>

③제123조제1항에 의하여 일시이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제123조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1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일로부터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개정 1977·12·31>


제125조(일시이용지의 지정에 의한 손실보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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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7·12·31>


제126조(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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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계획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1. 환지설계

2. 각 필별 환지명세

3. 청산금명세

4.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명세

5.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지적·등급·토성·수리·경사·온도 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종전의 토지를 위주로 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에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환지로 지정되는 종전의 토지는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무상양여지를 제외한 토지이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③경작자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④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양도·교환·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

⑤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 상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300평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 또는 1구획의 환지를 받고 잔여토지가 300평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되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1975·4·4>

⑥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이와 교환될 환지에 있어서는 그 권리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소유권자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소유권자가 확인될 때까지 사업시행자명의로 가등기할 수 있다.<신설 1977·12·31>

⑧국유지 이외의 토지중 법적지목이 구거·도로·하천·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신설 1977·12·31>


제126조의2(환지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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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환지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은 환지사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4·4]


제127조(환지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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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환지계획은 경작자의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③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이상 이를 공고하고 그 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128조(권리변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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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에 이미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은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129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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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제16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③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제130조(환지처분청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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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에 의한 청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131조(토지가격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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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


제132조(몽리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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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등급결정은 각 지구의 몽리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각 지구의 몽리자총삭가 3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몽리자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의 기본구성인원삭는 30인으로 하되, 몽리자삭가 30인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대의원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는 몽리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4·4]


제133조(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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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지계획에 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지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③환지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75·4·4>

제5관 교환 및 분합 <개정 1977·12·31>


제134조(시·군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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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군은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제2조제1호 바의 사업(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교환·분합계획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35조(신청에 의한 시·군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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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한 일정한 구역을 정리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것을 관할시·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군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되 그 사업구역이 다른 시·군에 거칠 때에는 관계시·군과 협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군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관계시·군에 대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⑤농림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그 교환·분합사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시·군에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36조(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시·군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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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의 개요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당해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사업이 다른 시·군에 거칠 때에는 관계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37조(교환·분합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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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이 제135조 및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유자가 새로이 취득할 농지의 지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지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138조(조합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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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조합구역안의 일정한 농지에 관하여 교환·분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93조제3항과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139조(교환·분합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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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대신하는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을 설정하여야 할 농지, 그 설정시기와 존속기간, 지가 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④제2항의 경우에 교환·분합에 의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및 설정시기와 지역권의 목적 기타의 조건을 정하고, 현재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리 및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교환·분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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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4조제3항 또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은 설정되며, 지역권은 설정 또는 소멸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된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된다.<개정 1977·12·31>


제141조(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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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에 있어서는 제139조 및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142조(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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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4조제3항 또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시·군 또는 조합은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46조의 규정은 시·군 또는 조합이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3조(농지 이외의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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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은 농지의 집단화에 수반하여 행하는 농지의 사용상 필요한 농지 이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에 관한 권리와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12·31>

제2절 삭제 <1990·4·7>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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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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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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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8·12·5>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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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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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4·7>

제3절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


제149조(사업시행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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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④시·도지사는 그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농가주 택개량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1989·4·1>


제150조(집단화개량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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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촌의 환경정리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농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농가주택의 집단화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화개량사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공사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51조(집단화개량사업의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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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농가주택집단화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계획의 개요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④시·군의 장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농가주택집단화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152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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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알선한 자재대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153조(자재생산공장설치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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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자재의 대량생산 및 염가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용 자재생산공장을 설치하거나 그 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투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사는 미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4절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제154조(토지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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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 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55조(급박한 경우의 토지등의 일시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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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공사중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풍설·출수·해일 또는 토지의 훼괴등에 의한 급박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그 토석·죽목 기타 현물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156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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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제154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조(보상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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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4조제2항·제3항, 제155조제2항, 제156조 또는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보상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가 결정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58조(청산금 또는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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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환지계획이나 교환·분합계획에서 정한 청산금 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지구의 용지매수대금이나, 제154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에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 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4장의2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 <신설 1975·4·4>


제158조의2(농지개량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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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사·농지개량계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管理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농지개량시설이 개폐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4·1>

[본조신설 1975·4·4]


제158조의3(농지개량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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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자는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항시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개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획 기타의 목적으로 폭발물 및 유해물 또는 어망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③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표시한 게시판을 당해 농지개량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4·4]


제158조의4(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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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자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징수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5·4·4]


제158조의5(농업용수 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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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공해방지법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158조의6(방조제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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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시설(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조제를 포함한다)을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 당해 시설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9·4·1>

[본조신설 1977·12·31]


제158조의7(폐지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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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지개량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개정 1989·4·1>

1.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때

2.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하는 시설의 매각대금은 제102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권리의 조정


제159조(지료등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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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이나, 선불한 지료·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0조(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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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설정이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당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161조(지료등의 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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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162조(지역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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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토지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안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써 지역권에 관한 지역의 대가의 감액이 있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지료등의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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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제162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5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지료등의 감액 또는 반환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지료등의 증액청구, 지역권의 효력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제6장 잡칙


제164조(고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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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고시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에 관계되는 지역내의 토지의 소유권자 기타 권리자는 당해 사업에 지장이 미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165조(국유지의 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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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유지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하천부지를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등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할 수 있다.

③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내의 국유임야 또는 잡종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은 소모성경비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165조의2(농지개량사업용 기계기구의 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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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촉진 또는 농업토목기술의 향상과 시공법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농지개량사업(조사·시험사업 포함)용 기계기구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본조신설 1971·1·22]


제166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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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내에서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제167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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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국가나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4·1>

②제1항의 경우에 위탁자는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168조(측량·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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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75·4·4, 1977·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조합·공사 및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제91조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

②제1항제3호에 게기한 자가 동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자로서 동항 제1호와 제2호에 게기한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동항제3호에 게기하는 자는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구·시·군·읍·면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부책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등본의 교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부책도면등의 열람·담사 또는 담본의 교부에 관한 사업의 범위는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수 및 준공의 신고에 관계없이 제2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한다.<신설 1975·4·4>


제169조(지적이동등 정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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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처분에 수반하는 지적이동등 정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6조 및 지적법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7·12·31>

②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 및 지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제170조(타등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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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이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그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고시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5·4·4, 1989·4·1>


제171조(서류송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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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서류의 송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그 서류의 송부에 대신하여 공시한 때에는 그 공시가 있는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72조(처분행위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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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기타 행위는 그 행위에 관한 토지·물건 또는 권익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73조(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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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제174조(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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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간계산은 그 서류의 우송에 요하는 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5조(공사의 착수와 준공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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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집단화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그 공사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이 수반되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준공후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6조(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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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토목기술계공무원과 공사의 토목기술계직원 및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개발기술사(地籍)·지적기사1급·지적기사2급과 국토개발기술사(測地) 측지기사1급·측지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개정 1989·4·1>

[전문개정 1975·4·4]

제7장 감독


제17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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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과 공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1975·4·4,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제178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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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나 그 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공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제179조(조합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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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집행(회계처리를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정관 또는 사업계획·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하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80조(임원의 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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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178조 또는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사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감사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그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하며, 부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는 그가 해임할 수 있다. <개정 1973·2·6, 1975·4·4, 1977·12·31, 1989·4·1>


제181조(결의 선거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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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 또는 회원은 그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 또는 임원선거(총회외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그 의결·선거 또는 당선취소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②제1항의 경우에 농림수산부장관은 그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결 의·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77·12·31, 1989·4·1>


제182조(조합의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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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5·4·4, 1989·4·1>

1. 조합이 제37조에 규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2.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그 사업을 정지한 때

3. 조합구역의 도시계획구역 공업단지등으로 결정되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제18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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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업진흥공사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2·6, 1973·3·12, 1975·4·4, 1989·4·1>

[전문개정 1971·1·22]

제8장 벌칙


제183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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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조의2제1항(제6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1조의2제2항(제68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183조의3(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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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3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184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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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4·1>

1.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8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게시물을 이전·오손·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4·1>


제18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고용된 임원 또는 직원이 당해 사업에 관한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4·1>


제188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18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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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청산인이 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199호, 1970. 1. 12.>
부 칙<법률 제2298호, 1971. 1. 22.>
부 칙<법률 제2486호, 1973. 2. 6.>
부 칙<법률 제2600호, 1973. 3. 12.>
부 칙<법률 제2753호, 1975. 4. 4.>
부 칙<법률 제3062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3120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4118호, 1989. 4. 1.>
부 칙<법률 제4229호, 1990. 4. 7.>
부 칙<법률 제4252호, 199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