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 1970. 1. 12.][법률 제02199호, 1970. 1. 12. 제정]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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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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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개량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하 "농지개량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변경 또는 폐합

나. 구획정리

다. 개답 또는 개전

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마.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바.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사.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농업기계화사업"이라 함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를 생산 또는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시키거나 그 용역을 농민에게 제공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농기구"라 함은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를 말한다.

4. "농가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에 적합하도록 농가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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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농지개량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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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은 농지자원의 종합적 개발과 보전에 기여하고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경제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농지개량사업에의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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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을 가지고 있는 자

3.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개량사업에의 참여자격자로 인정한 자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3. 국유재산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유지의 대부를 받은 자로서 그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5.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조성한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


제6조(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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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소유자나 그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어업권자와 수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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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제8조(명칭사용과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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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조합은 그 명칭중에 농지개량조합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아니면 그 명칭중에 농지개량조합·농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농지개량조합

제1절 설립


제9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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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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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20인이상의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의 설립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농지개량시설이 있어야 한다.

③조합설립의 인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및 정관과 당해 구역의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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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과 정관을 심사하여 그 적부를 결정하고 그 취지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10일이상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정관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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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해관계인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계되는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13조(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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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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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조합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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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주일안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된 사항

2. 설립인가의 연월일

3. 조합장과 감사의 주소·성명

4. 자산이 있는 경우는 그 총액

②전항에 게기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조(시설의 인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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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그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설립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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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에 관한 비용은 당해 조합이 부담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8조(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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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조합구역외의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관과 편입예정지역 및 농지개량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그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될 지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량시설이 있거나, 조합의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③전항 후단의 경우에 편입예정지가 조합구역과 동일한 이익을 받고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농림부장관은 이를 조합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④조합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조합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절 조합원


제19조(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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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설립된 때에는 그 조합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제5조에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제20조(조합원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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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14일안에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합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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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의결기관


제22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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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조합원 총회를 둔다. 다만, 조합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25세이상인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호선한다.

④대의원의 총수는 조합원의 수가 천인미만일 때에는 30인, 천인이상 5천인미만인 때에는 50인, 5천인이상 만인미만인 때는 80인, 만인이상 2만인미만일 때에는 100인, 2만인이상인 때에는 150인으로 한다.

⑤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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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변경

2. 조합채 차입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5. 농지개량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폐지

6. 예산의 편성

7.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의 승인

8.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9. 부동산의 취득·관리 또는 처분

10. 적립금의 설정·관리 및 처분

11. 합병·분할 또는 해산

12.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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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에 1회의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제25조(총회의 소집청구와 감사의 총회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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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조합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가 전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소집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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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총회의 개회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목적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개회일 3일전까지 통지하면 된다.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조문 연혁보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3조제1호·제5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총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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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의사록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민법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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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불법행위 책임 및 조합장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4절 임원 및 직원


제3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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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조합장과 감사는 30세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고, 그 임기는 조합장은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

③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5.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전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자연 퇴직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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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③조합과 조합장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3조(겸직 및 경업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은 총회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임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35조(직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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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조합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조합장에게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등)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과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제5절 사업


제37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조합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

2. 구획정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3. 개답 및 개전

4. 농사개량사업

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기타 조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8조(사업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사업의 일부를 농업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절 경비 부과


제39조(경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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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비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받는 이익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노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의 경비부과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적립금과 상환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감가상각적립금과 기타 필요한 적립금

2. 부채원리금의 상환금

⑥전항의 적립금과 상환금의 계상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⑦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특별부담금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비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1조(탈퇴조합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구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그 상실전의 조합채무에 대한 분담액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분담액의 이행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감면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2조(가입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그 조합구역을 변경한 경우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편입되는 지역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과태금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과태금의 부과요건과 그 부과한도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조합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장은 2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농림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이를 결정하여 조합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부과금의 징수위임)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조합의 경비 기타 조합원에 대하여 부과한 금전의 징수를 구·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합은 구·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천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구·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부과금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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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경비 기타 조합부과금의 독촉·체납처분·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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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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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경상부와 사업부로 구분하여 지구별로 경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별 자금은 상호 유용하지 못한다.


제49조(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도개시 1월전까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0조(계속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계속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제51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현금의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53조(시효)

조문 연혁보기



금전채무이행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권리 또는 조합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의 기간·중단·정지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결산)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해 4월 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산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회계규정과 보수등)

조문 연혁보기



조합의 회계·조합의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과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

제8절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


제56조(시설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장은 그 조합구역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항시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저수지·유지등의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개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 이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획 기타 시설물 설치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폭발물, 유해물 또는 어망의 사용금지

③조합장은 전항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표시한 게시판을 당해 농지개량시설에 세워야 한다.


제57조(시설물의 목적외 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농지개량시설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내용·사용료 기타 중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절 해산·합병·분할


제58조(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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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 병

3. 농림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조합이 전항제1호의 사유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해산·합병·분할의 사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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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해산(전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해산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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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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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잔여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62조(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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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병하는 조합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은 관계 각 조합의 합병결의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는 취지와 정관이 변경된 취지를 고시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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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각 조합의 총회가 그 조합원중에서 선임한 각 15인이상의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정관·조합원명부·토지원부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합병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설립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2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관계 각 조합의 합병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취지를 고시하고,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4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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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한 15인이상의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전조제1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분할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립위원의 선임방법은 전조제1항 후단의 경우와 같다.

③전항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당해 조합의 분할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인가한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되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5조(합병·분할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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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하여 제59조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20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전항의 공고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일내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이의제출기간은 1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합병·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합병·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합병·분할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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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은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제15조제2항의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이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의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합병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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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68조(민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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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제85조·제86조 내지 제92조·제94조·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농업진흥공사

제1절 설립


제69조(설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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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범농촌의 육성과 조합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합병하여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70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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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와 농기구운영관리소 또는 그 지소를 둘 수 있다.


제71조(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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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72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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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자본금의 납입시기와 그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③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승계될 재산은 1969년 12월 31일 현재의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되, 그 승계재산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출자로 보고 이를 설립당시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④공사설립 당시의 재산은 설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7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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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본금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농업진흥채권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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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임원과 직원


제75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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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부총재 2인

3. 이사 10인이내

4. 감사 1인

②총재는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와 이사는 총재의 제청으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6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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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부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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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재는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며 공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총재·부총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7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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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총재·부총재와 이사로써 구성하며 총재가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9조(임원의 신분)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0조(임직원의 겸직제한과 경업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임원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공사의 사업과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1조(직원의 임용과 복무규율)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직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②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율과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재가 정한다.


제82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와 책임은 제31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절 사업


제8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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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6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관개·배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개간·하천정리·매립 또는 간척사업

3. 구획정리사업

4. 농업용 도로의 개설에 관한 사업

5.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

6. 초지조성에 관한 사업

7. 농지개량사업(초지조성을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

8. 농지개량사업시행지구의 지적측량

9. 농지개량사업용 중기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기구의 제작·공급·구입 및 그 알선 또는 운영관리와 사용기술의 교육

10. 농지개량사업용 중기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기구의 제작·정비시설의 설치운영과 투자

11. 농가주택의 건설·개량 및 그 자재알선과 기술지도

12. 시범농촌조성에 관한 사항

13. 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14. 조합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15. 조합업무에 필요한 자재등의 알선

16.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위탁한 농지개량사업

17.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기술·용역의 수출

18. 전 각호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업이나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사업

19. 기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4조(외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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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전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의 인가를 얻어 국제기관,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의 이자의 율, 그 지급시기 및 방법과 원금의 상환시기 및 그 방법등에 관하여는 정부가 인가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5조(농업진흥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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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제83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업진흥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다.

④농업진흥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15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⑤농업진흥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회계


제86조(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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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제87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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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88조(차입금)

조문 연혁보기



제52조의 규정은 공사의 차입금에 이를 준용한다.


제89조(재정보증 및 보수)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재정보증과 보수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재가 정한다.

제5절 해산


제90조(해산)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사업시행

제1절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제1관 국가의 사업시행


제91조(신청에 의한 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20인이상의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국가에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조(심사와 고시)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고, 10일이상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93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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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해관계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전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때에는 당해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4조(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사업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92조제2항 및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구획정리사업시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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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계획의 개요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③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사업내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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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의 계획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의 변경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지역의 확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계획의 변경이 그 변경전의 농지개량사업을 지역만을 확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되는 지역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는 제92조제2항 및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구획정리사업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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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 법에 의한 농지개량시설의 설치·개간·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구획정리사업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당해 농지개량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그 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8조(응급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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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제2조제1호 마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1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급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9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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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제5조의 자격자로부터 그가 받는 이익의 한도안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자가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그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에 대신하여 당해 조합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0조(매립지의 분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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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1호 라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매립지 또는 간척지(이하 "매립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매립지의 분배계획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에 대하여 분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신청을 받고 분배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분배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통지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당해 분배통지서에 기재된 매립지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으로 사용시킬 수 있다.


제101조(농지개량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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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및 권리(이하 "농지개량재산"이라 한다)는 농림부장관이 관리처분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공작물 기타의 물건 또는 용수에 관한 권리로서 조합에 이관하지 아니한 것

2. 국가가 시행한 제2조제1호 라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3.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목·공작물 기타의 물건 또는 권리

4. 국유의 토지·임목·공작물 기타 물건 또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사용하도록 결정된 것

②국가는 그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을 당해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시설을 인수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조합이 국가로부터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지개량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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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라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한다.

제2관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시행


제103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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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개량사업계획과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사업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4조(심사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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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심사하고 그 적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고시하고 10일이상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정에 관한 농지개량사업계획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105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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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해관계인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계되는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0일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안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106조(시행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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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때에는 그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7조(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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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의 계획변경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8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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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중 타인에 비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특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전2항의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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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97조·제98조·제100조·제101조(동조제3항은 제외) 및 제102조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그 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및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3관 조합의 사업시행


제110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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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그 조합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제37조제1호·제4호 및 제6호 이외의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서와 총회의 결의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발생하여 제37조제5호의 재해복구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이 전항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과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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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조합이 농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는 제92조제2항·제93조 및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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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등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는 미리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3조(준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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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농지개량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고 당해 사업의 시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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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와 제101조(동조제3항은 제외)의 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관 공사의 사업시행


제115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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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과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신청과 그 인가에 있어서는 제103조제2항과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시설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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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공사가 시행한 농지개량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한다.

2. 당해 농지개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에 조합이 없고, 그 인접지역에 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조합으로 하여금 당해 농지개량시설을 인수관리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으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지하수개발시설에 대하여는 전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으로 하여금 인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인수받은 조합 또는 시·군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그가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117조(조사설계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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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예정지에 대한 조사·측량·설계·사업시행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공사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하게 하여 수원과 입지적 조건등 농지개량사업의 적부를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설계확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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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46조·제97조·제98조·제100조·제101조(동조제3항은 제외)·제102조·제107조·제108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공사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이나 그 시설의 관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관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제119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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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자 1인 또는 수인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개량사업계획과 규약(수인공동의 경우에 한한다)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이 전항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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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농지개량사업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에 있어서 지역의 확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될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개요를 공고하고 그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이 그 변경전의 농지개량사업을 지역만을 확장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확장되는 지역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전원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③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한 규약변경, 농지개량사업의 폐지 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축소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이유서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농지개량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이나 농지개량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1조(공동시행자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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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동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원금과 그 이자 기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 공동시행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12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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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제104조 내지 제106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관 환지


제123조(일시이용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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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일시이용지의 지정에 있어서는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고 종전의 토지의 지목·지적·토성·수리·경사 및 온도 기타 자연조건이나 이용조건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4조(일시이용지의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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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1항에 의하여 일시이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전조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개시일로부터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정한 당해 권원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전조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③전조제1항에 의하여 일시이용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전조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일로부터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이용지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제125조(일시이용지의 지정에 의한 손실보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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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6조(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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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계획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설계

2. 각 필별 환지명세

3. 청산금명세

4.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명세

5.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환지계획에 있어서의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지적·등급·토성·수리·경사·온도 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등을 참작하여 그 환지가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종전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거나 공부상 지목은 전답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전답으로서 실지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야 한다.

③경작자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④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양도·교환·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

⑤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 상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00평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 또는 1구획의 환지를 받고 잔여토지가 100평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청산을 하되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⑥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이와 교환될 환지에 있어서는 그 권리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되는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⑦환지는 1지번의 구역이 2이상의 구·시·읍·면에 걸치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7조(환지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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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환지계획은 경작자의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이상 이를 공고하고 그 구역안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권리변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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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에 이미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은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9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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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제16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제130조(환지처분청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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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규정은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에 의한 청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1조(토지가격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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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은 공사완료후에 조사결정한다.


제132조(몽리자총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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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등급결정은 각 지구의 몽리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각 지구의 몽리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총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몽리자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33조(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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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지계획에 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지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의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토지표시의 변경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7관 교환 및 분합


제134조(시·군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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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군은 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제2조제1호 바의 사업(이하 "교환·분합"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가신청서에는 교환·분합계획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은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교환·분합계획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5조(신청에 의한 시·군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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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소유자 2인이상의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포함한 일정한 구역을 정리하여 교환·분합을 시행할 것을 관할시·군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군은 이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되 그 사업구역이 다른 시·군에 거칠 때에는 관계시·군과 협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군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농림부장관에게 관계시·군에 대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그 교환·분합사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시·군에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6조(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시·군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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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분합계획의 개요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당해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사업이 다른 시·군에 거칠 때에는 관계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7조(교환·분합계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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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이 제135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유자가 새로이 취득할 농지의 지적과 가격은 그가 상실한 농지의 지적과 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조합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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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조합구역안의 일정한 농지에 관하여 교환·분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03조제2항과 제104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139조(교환·분합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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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②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대신하는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을 설정하여야 할 농지, 그 설정시기와 존속기간, 지가 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교환·분합에 의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및 설정시기와 지역권의 목적 기타의 조건을 정하고, 현재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리 및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교환·분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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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4조제3항 또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소유권은 이전되고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은 설정되며, 지역권은 설정 또는 소멸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된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된다.


제141조(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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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한 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분합에 있어서는 제139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2조(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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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4조제3항 또는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시·군 또는 조합은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46조의 규정은 시·군 또는 조합이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3조(농지 이외의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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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농지의 집단화에 수반하여 행하는 농지의 사용상 필요한 농지 이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에 관한 권리와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농업기계화사업의 시행


제144조(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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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연도마다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5조(투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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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농기구의 제작·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기구를 제작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투자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6조(농기구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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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기구의 운전정비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47조(농기구운영관리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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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농기구운영관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지개량사업용 중기의 운영 및 정비

2. 농기구의 대여

3. 농기구에 의한 용역지원

4. 농기구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기술지도

②공사가 전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의 한도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8조(국가의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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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기구의 제작·구입 또는 운영·관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절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


제149조(사업시행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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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농가주 택개량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50조(집단화개량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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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촌의 환경정리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농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농가주택의 집단화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화개량사업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공사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한다.


제151조(집단화개량사업의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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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농가주택집단화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계획의 개요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군의 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농가주택집단화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52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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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알선한 자재대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제153조(자재생산공장설치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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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자재의 대량생산 및 염가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용 자재생산공장을 설치하거나 그 자재를 생산하는 자에게 투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사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절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제154조(토지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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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 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55조(급박한 경우의 토지등의 일시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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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사는 그가 관리하는 관개배수시설·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공사중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풍설·출수·해일 또는 토지의 훼괴등에 의한 급박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그 토석·죽목 기타 현물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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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제154조제1항 이외의 사유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조(보상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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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4조제2항·제3항, 제155조제2항, 전조 또는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보상자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가 결정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8조(청산금 또는 보상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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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환지계획이나 교환·분합계획에서 정한 청산금 또는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지구의 용지매수대금이나, 제154조 내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에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 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5장 권리의 조정


제159조(지료등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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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감액이나, 선불한 지료·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0조(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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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설정이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의 차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당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161조(지료등의 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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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지역의 대가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상권자·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162조(지역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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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토지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안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써 지역권에 관한 지역의 대가의 감액이 있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지료등의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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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전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59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료등의 감액 또는 반환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지료등의 증액청구, 지역권의 효력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제6장 잡칙


제164조(고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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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고시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에 관계되는 지역내의 토지의 소유권자 기타 권리자는 당해 사업에 지장이 미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165조(국유지의 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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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인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유지를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하천부지를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도로·관개용수로·배수로·제방·구거·저수지·하천부지등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할 수 있다.

③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내의 국유임야 또는 잡종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은 소모성경비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166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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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내에서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전2항의 보조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67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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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를 국가나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또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위탁자는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8조(측량·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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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조합 및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3. 제91조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

②전항제3호에 게기한 자가 동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자로서 동항 제1호와 제2호에 게기한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동항제3호에 게기하는 자는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세무관서 또는 구·시·군·읍·면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부책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등본의 교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9조(지적이동등 정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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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처분에 수반하는 지적이동등 정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6조 및 지적법 제10조 내지 제19조·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지적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 및 지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갈음하여 행할 수 있다.


제170조(타등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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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이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한 후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그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계획 또는 교환·분합계획의 인가고시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1조(서류송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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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서류의 송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그 서류의 송부에 대신하여 공시한 때에는 그 공시가 있는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시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72조(처분행위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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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기타 행위는 그 행위에 관한 토지·물건 또는 권익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73조(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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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제174조(기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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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간계산은 그 서류의 우송에 요하는 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5조(공사의 착수와 준공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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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집단화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업시행자는 그 공사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이 수반되는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준공후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6조(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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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토목기술계 공무원과 공사의 토목기술계 직원으로서 지적측량사규정에 의한 전형에 합격한 자나 측량법에 의한 측량사 또는 측량사보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적측량사규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제17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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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과 공사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8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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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나 그 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공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179조(조합원의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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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집행(회계처리를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정관 또는 사업계획·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하는 때에는 이를 이유로 농림부장관에게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조합의 사업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80조(임원의 해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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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178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조합이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가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총재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감사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그 해임을 건의 또는 요구하며, 부총재 및 이사에 대하여는 그가 해임할 수 있다.


제181조(결의 선거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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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은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 또는 임원선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그 의결·선거 또는 당선취소를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그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결 의·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2조(조합의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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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조합이 제37조에 규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행한 때

2.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그 사업을 정지한 때

3. 조합구역의 도시계획구역 공업단지등으로 결정되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제18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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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18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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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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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동조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검사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8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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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게시물을 이전·오손·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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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고용된 임원 또는 직원이 당해 사업에 관한 측량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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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18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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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청산인이 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199호, 197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