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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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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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
2. 사업장: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500제곱미터 이하
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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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사업의 우선순위
4. 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추진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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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생산실적
2.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3. 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정기조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정기조사 외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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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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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4. 주요 사업내용
5. 예상 사업비 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6. 목표매출액
7.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방안
8.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토지명세서 및 시설물 배치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3.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제8조(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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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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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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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건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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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