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대통령령 제29823호, 2019. 6. 11. 일부개정]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농외소득 활동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사하는 인력: 상시 종사자 50명 이하

2. 사업장: 시설면적(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500제곱미터 이하


제4조(추진계획의 내용 및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사업의 우선순위

4. 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1>

1. 다음 연도 추진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

2. 전년도 추진실적: 매년 1월 10일까지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생산실적

2.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정기조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정기조사 외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농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4. 주요 사업내용

5. 예상 사업비 규모 및 재원 조달계획

6. 목표매출액

7.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방안

8. 농외소득 활동에 필요한 시설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토지명세서 및 시설물 배치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3.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제8조(사전 협의)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10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업장의 건축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2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의 요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188호, 2010. 6. 8.>
부 칙<대통령령 제24188호, 2012.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9823호, 2019. 6.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농업인용)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농업법인용)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농업인용)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 사전 협의 요청서(농업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