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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2010. 1. 18.][대법원규칙 제02265호, 2010. 1. 18. 전부개정]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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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위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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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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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써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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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전이라도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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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종전의 토지가 기등기이거나,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토지 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에 환지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토지가 전부 미등기인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후 그 토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는 위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 또는 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등기된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변경을 초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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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표시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변경전의 토지 및 변경후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뜻

3. 촉탁의 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종전의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

2.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는 때

3.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때

4.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③ 제1항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2. 법 제26조제6항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④ 시행자가 법 제26조제6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이를 제3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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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표시

2.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범위

② 제1항에 의하여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 환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표시와 그 면적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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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환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 이외의 권리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인 때에는 촉탁서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로 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환지의 지분을 정하여 이를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상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일괄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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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의 촉탁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일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눈 경우에는 각 구역마다 이를 할 수 있다.

②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3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등기소의 관할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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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등기의 촉탁을 각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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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었던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을 기록한 후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에 관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로부터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록한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범위 또는 지역권이 미치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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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 1개의 토지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환지 및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전부의 표시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제1항의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에 이기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갑구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는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 어느 토지만에 관한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에 미등기의 토지가 있는 때에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갑구에 그 표시를 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토지를 병기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⑥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의 어느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을 전사하고 각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제13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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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1개의 환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구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촉탁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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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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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갑구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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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토지의 멸실로 간주하여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기록하고, 토지의 표시 및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다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록한 등기 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7조(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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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창설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창설환지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갑구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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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 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제5조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촉탁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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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에 의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와 건물의 표시

2.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한다는 뜻

4. 촉탁연월일

② 환지로 정하여진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서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상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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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미등기의 건물에 관하여는 각각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그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종전의 토지와 환지로 정하여진 건물의 표시를 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갑구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환지로 정하여진 기등기의 건물에 관하여는 그 건물의 종전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그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촉탁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토지에만 존속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의 등기기록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상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 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등기를 이기한 후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건물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21조(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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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멸실, 면적의 증감 등을 초래한 때에는 시행자는 그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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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 등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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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4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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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과 함께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등기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25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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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의 기록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이송받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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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를 표시한 다음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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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각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 및 다른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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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2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9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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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0조(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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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때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하거나 전사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전사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갑토지가 을토지에 합하여 1필의 토지로 되어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갑토지의 등기를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하는 때에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에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갑토지의 등기기록에 동일한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제31조(등기완료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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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받을 자가 공동시행자인 때에는 촉탁서에 게기한 처음의 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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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환지의 소유자에게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환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제33조(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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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23조,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시행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촉탁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2.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②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는 도면도 제1항의 서류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면에는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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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제1항의 통지서와 같은 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는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최후의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33조제2항의 도면에는 일련번호를 부기하여 을구에 한 등기의 말미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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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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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자, 통지사항 및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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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265호,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