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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시행 1996. 6. 17.][대법원규칙 제01431호, 1996. 6. 17. 제정]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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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위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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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의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등기를 각 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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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써 일괄하여 촉탁할 수있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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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전이라도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는 제2조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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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내의 종전의 토지가 기등기이거나,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수개의 토지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의 환지에 대하여 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토지가 전부 미등기인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후 그 토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는 위 등기를 할 수 있다.

②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 또는 법 제43조제7항 및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도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등기의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변경을 초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조(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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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표시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변경전의 토지 및 변경후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뜻

3. 촉탁의 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그 수개의 종전의 토지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

2.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는 때

3. 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때

4. 법 제43조제7항 및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③제1항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2. 법 제44조제6항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④시행자가 법 제44조제6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이를 제3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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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표시

2.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부분과 부호

②제1항에 의하여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 환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표시와 그 부호 및 면적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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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환지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 이외의 권리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인 때에는 촉탁서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로 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환지의 지분을 정하여 이를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상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제2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일괄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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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의 촉탁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내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일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을 수개의 구로 나눈 경우에는 그 각 구마다 이를 할 수 있다.

②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제5조제3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촉탁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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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촉탁서에는 그 촉탁서에 기재된 환지(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설환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마다 작성된 촉탁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서 부본에는 당해환지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11조(등기소의 관할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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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이 2개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등기의 촉탁을 각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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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종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었던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환지상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호로 부터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재한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범위 또는 지역권이 미치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④제3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등기 제 몇호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종전의 등기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13조(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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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1개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환지 및 종전의 수개의 토지 전부의 표시를 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호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 및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는 종전의 수개의 토지중 어느 토지만에 관한 뜻,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수개의 토지중에 미등기의 토지가 있는 때에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그 표시를 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가 2개이상인 때에는 그 토지를 병기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⑥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⑦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호에서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⑧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등기번호만을 전사하고 각 등기번호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제14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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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1개의 환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 제 몇호에 등기를 한 뜻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등기공무원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신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한 뜻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환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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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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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에 대하여 신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갑구 사항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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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토지의 멸실로 간주하여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기재하고 토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다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재한 등기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없이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8조(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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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창설환지에 대하여 신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한 창설환지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고 갑구 사항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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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 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제5조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②제9조 및 제11조는 제1항의 등기 촉탁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촉탁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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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에 의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와 건물의 표시

2.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한다는 뜻

4. 촉탁연월일

②환지로 정하여진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7조 및 제8조는 제1항의 촉탁서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상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기재하여야한다.


제21조(촉탁서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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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의 촉탁서에는 그 촉탁서에 기재된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마다 작성된 촉탁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촉탁서 부본에는 당해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건물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22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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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미등기의 건물에 관하여는 각각 신등기용지를 개설한 후 그 각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접수연월일,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건물의 표시를 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갑구 사항란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기등기의 건물에 관하여는 그 건물의 종전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중 토지에만 존속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의 등기용지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상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및 건물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 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등기를 이기한 후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호의 토지 및 건물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3조(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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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멸실, 건평의 증감등을 초래한 때에는 시행자는 그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등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 촉탁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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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3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등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7조는 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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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8조는 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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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거나 법 제47조제6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과 부속서류 또는 그 등본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갑등기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7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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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그 환지에 대하여 신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환지의 등기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등기부의 등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환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등기부의 등본에 의하여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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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신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제부 표시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를 표시한 다음 그 등기번호를 전사하고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3조제3항 내지 제8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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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각 환지에 대하여 신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그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신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다른 환지에 대하여 등기한 뜻을 기재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4항과 제5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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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와 제28조는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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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와 제29조는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수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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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때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하거나 전사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의 등기용지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전사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갑지가 을지에 합하여 1필의 토지로 되므로 인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지의 등기용지에 있는 등기와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갑지의 등기를 을지의 등기용지에 등기하는 때에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을지의 등기용지에 갑지에 있는 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갑지의 등기용지에 동일한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제33조(등기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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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촉탁서 부본에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교부받을 자가 공동시행자인 때에는 촉탁서에 게기한 처음의 자에게만 제1항의 등기필증을 교부한다.


제34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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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공무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때에는 환지의 소유자에게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환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제35조(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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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16조, 제48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시행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촉탁서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2.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②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는 도면도 제1항의 서류에 합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에는 촉탁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도면에는 촉탁서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및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존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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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5조제1항의 통지서와 동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서류는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최후의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제35조제1항제3호의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와 동조제2항의 도면에는 일련번호를 부기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③제35조제1항제3호의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에 부기한 전항의 일련번호는 등기용지중 표제부 표시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제35조제2항의 도면에 부기한 전항의 일련번호는 을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말미에 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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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기공무원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전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제2조 내지 제4조는 전항의 등기 촉탁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통지사항등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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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 제26조, 제34조 및 제37조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자, 통지사항 및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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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431호, 199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