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1989. 2. 28.][보건사회부령 제00827호, 1989. 2. 28. 타법개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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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역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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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관할지역안에서 영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취약지역을 조사하여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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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행한다.


제4조(종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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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행한다.


제5조(소집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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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서는 소집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집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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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 또는 동의 장이 그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3.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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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행한다.


제8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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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교과는 보건행정과정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기타 보건행정관리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한다.

③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 임상실습과정 10주로 한다.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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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보건행정 과정에 있어서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임상실습 과정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도 관할지역안에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한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치과의사에 대한 임상실습 과정의 교육은 치과진료 시설이 있는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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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외의 교육기관의 장은 관할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한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지역 및 기관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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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의 변경 승인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행한다.


제12조(임상보수교육 및 순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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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관할지역안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매년 임상에 관한 보수교육 또는 순회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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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4조(근무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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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행한다.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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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1천인이상 5천인미만을 기준으로 구분 하나 또는 수개의 리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는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다.

③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건진료원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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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 보건진료원 응모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2. 간호원 또는 조산원 면허증 사본


제17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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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법 제15조의<%생략:서식15%>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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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소집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하여 행하되, 교육개시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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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받을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과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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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8주 임상실습과정 12주, 현지실습과정 4주로 한다.


제21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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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제22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결과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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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이수자명단 및 성적을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23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이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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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이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이수증의 교부대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24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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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은 매월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월의 관할지역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진료기록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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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및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84호, 1981. 9. 5.>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27호, 1989. 2. 28.>

별표/서식

[별표 ] 보건진료소의시설및의료장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의료취약지역조사보고

[별지 제2호서식] 공중보건의사명단통보

[별지 제3호서식]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서

[별지 제4호서식] 직무교육소집명령서

[별지 제5호서식] 직무교육소집연기원

[별지 제6호서식] 공중보건의사배치결과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실시결과보고

[별지 제8호서식] 공중보건의사근무지역및근무기관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

[별지 제10호서식] 공중보건의사반기근무상황보고

[별지 제11호서식] 보건진료소설치상황보고

[별지 제12호서식] 보건진료원응모원서

[별지 제13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대상자선발보고

[별지 제14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대상자소집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등록원서

[별지 제16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결과보고

[별지 제17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이수증

[별지 제18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이수증교부대장

[별지 제19호서식] 보건진료소운영상황보고

[별지 제20호서식] 진료기록부

[별지 제21호서식] 조산기록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