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3.][보건복지부령 제00109호, 2012. 2. 23. 일부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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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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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3.12>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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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2.23>


제4조(종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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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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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12.2.23>

[제목개정 2003.3.12]


제6조(소집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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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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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내용은 보건행정과정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관련 전문의학, 기타 보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한다.

③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이내로 한다. 다만, 전문의ㆍ인턴과정수료자와 의료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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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1. 보건행정과정 : 당해 광역시ㆍ도의 공무원교육원

2. 임상실습과정 :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다만,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시설이 있는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3.12.27>

[전문개정 2003.3.12]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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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3.12.27,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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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ㆍ기관 또는 시설 지정등 결과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근무지역등의 변경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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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역시장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광역시ㆍ도간 근무지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변경 결과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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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당해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ㆍ군ㆍ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제13조(인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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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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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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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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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08.12.4, 2010.3.19>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공의수련허가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 전공의 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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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5천인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 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ㆍ면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②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2012.2.23>


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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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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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23>


제19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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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20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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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시작 7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3]


제21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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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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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ㆍ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보건진료원직무교육의 내용은 이론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및 가족계획,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기타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하며, 현지실습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적응방법,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으로 한다.

③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8주, 임상실습과정 12주, 현지실습과정 4주로 한다.


제2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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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1.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4.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개정 2012.2.23]


제24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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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2.23>

②제1항의 수료증의 교부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5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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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 및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료자의 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26조(보건진료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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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를 보건진료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2.23>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3>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27조(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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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기간은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규정된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2.2.23>

②제1항의 보수교육은 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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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은 매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②군수는 매반기의 관할지역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제29조(진료기록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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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2.23>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2.2.23>


제30조(보건진료원의 근무일지)

조문 연혁보기



보건진료원은 매일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원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3]


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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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수불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3]


제32조(운영상황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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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원의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3]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90호, 1992. 6. 26.>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41호, 2003. 3. 12.>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3. 12. 27.>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79호, 2008. 12. 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09호, 2012. 2. 23.>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중보건의사명단통보

[별지 제3호서식]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서

[별지 제4호서식]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통보

[별지 제5호서식] 직무교육소집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직무교육소집연기원서

[별지 제7호서식]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실시결과보고

[별지 제8호서식] 공중보건의사배치결과통보

[별지 제9호서식] 공중보건의사근무지역광역시ㆍ도간변경요청

[별지 제10호서식] 공중보건의사근무지역등변경결과보고

[별지 제11호서식] 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

[별지 제12호서식] 직무교육불응및근무지역이탈등불성실근무자보고

[별지 제13호서식] 공중보건의사근무상황평가보고

[별지 제14호서식] 전공의수련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보건진료소설치상황보고

[별지 제17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대상자선발보고

[별지 제18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대상자소집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등록원서

[별지 제20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수료증

[별지 제21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수료증교부대장

[별지 제22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결과보고

[별지 제23호서식] 보건진료원보수교육결과보고

[별지 제24호서식] 보건진료소(분기 반기) 운영상황 보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진료기록부

[별지 제26호서식] 조산기록부

[별지 제27호서식] 보건진료원 근무일지

[별지 제28호서식]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29호서식] 월별 의약품 수불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