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 1992. 6. 26.][보건사회부령 제00890호, 1992. 6. 26. 전부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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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역 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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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영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취약지역중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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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4조(종사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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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3%><%생략:서식4%> 의한다.


제5조(소집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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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6조(소집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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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읍·면·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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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내용은 보건행정과정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관련 전문의학, 기타 보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한다.

③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이내로 한다. 다만, 전문의·인턴과정수료자와 의료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임상실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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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보건행정과정에 있어서는 각도 소속공무원교육원에서,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관할도지역안에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한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치과의사에 대한 임상실습과정의 교육은 치과진료시설이 있는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다.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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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 및 국립보건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결과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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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기관 또는 시설 지정등 결과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1조(근무지역등의 변경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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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도간 근무지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변경 결과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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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당해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소재한 시(구가 설치된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의 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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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생략:서식11%> 같다.


제14조(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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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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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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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전공의수련허가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 전공의 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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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5천인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군수(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건진료원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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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보건진료원응모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2.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사본


제19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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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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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소집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하되, 교육시작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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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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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보건진료원직무교육의 내용은 이론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및 가족계획,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기타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하며, 현지실습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적응방법,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으로 한다.

③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8주, 임상실습과정 12주, 현지실습과정 4주로 한다.


제2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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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제24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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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수료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수료증의 교부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생략:서식21%> 같다.


제25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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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 및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료자의 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보건진료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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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를 보건진료원으로 임용한다.


제27조(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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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기간은 6일이내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규정된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은 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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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진료원은 매월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하여 관할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반기의 관할지역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진료기록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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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생략:서식25%><%생략:서식26%> 같다.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90호, 1992. 6.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료취약지역조사보고

[별지 제2호서식] 공중보건의사명단통보

[별지 제3호서식]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서

[별지 제4호서식]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통보

[별지 제5호서식] 직무교육소집명령서

[별지 제6호서식] 직무교육소집연기원서

[별지 제7호서식]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실시결과보고

[별지 제8호서식] 공중보건의사배치결과통보

[별지 제9호서식] 공중보건의사근무지역도간변경요청

[별지 제10호서식] 공중보건의사근무지역등변경결과보고

[별지 제11호서식] 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부

[별지 제12호서식] 직무교육불응및근무지역이탈등불성실근무자보고

[별지 제13호서식] 공중보건의사근무상황평가보고

[별지 제14호서식] 전공의수련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보건진료소설치상황보고

[별지 제16호서식] 보건진료원응모원서

[별지 제17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대상자선발보고

[별지 제18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대상자소집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등록원서

[별지 제20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수료증

[별지 제21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수료증교부대장

[별지 제22호서식] 보건진료원직무교육결과보고

[별지 제23호서식] 보건진료원보수교육결과보고

[별지 제24호서식] 보건진료소운영상황보고

[별지 제25호서식] 진료기록부

[별지 제26호서식] 조산기록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