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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28.][대통령령 제27924호, 2017. 2. 28. 일부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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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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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3.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사람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1의2.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2. 5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2의2. 양식업을 하는 사람

2의3. 어선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을 말한다)

3. 별표에 따른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사람

4.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전문개정 2012.12.28]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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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월납 저축: 매월 납입하는 저축

2. 분기납 저축: 분기마다 납입하는 저축

3. 6개월납 저축: 6개월마다 납입하는 저축

[전문개정 2012.12.28]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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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1. 월납 저축: 5천원 이상

2. 분기납 저축: 1만5천원 이상

3. 6개월납 저축: 3만원 이상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8]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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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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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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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28]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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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저축희망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4]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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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4>

1. 저축계약 당사자의 주소ㆍ성명

2. 저축의 구분, 매회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 저축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저축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과세정보 제공요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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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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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분기납 저축계약 또는 6개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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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7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3.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0.54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36

3의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75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6.8

4.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2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저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2.7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나. 저소득농어민이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1)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6.3을 가산한 금액 2)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6.5를 가산한 금액

[전문개정 2012.12.28]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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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7.14>

1.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2.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4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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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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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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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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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12.28]


제17조(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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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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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18>


제19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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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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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 및 검사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계획과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4]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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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농어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농어민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895호, 1986. 5. 13.>
부 칙<대통령령 제12712호, 1989.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668호, 1995.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부 칙<대통령령 제24286호, 201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5458호, 2014. 7. 14.>
부 칙<대통령령 제27924호, 2017. 2. 28.>

별표/서식

[별표 ]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이 되는 양축농가(養畜農家) 소유가축의 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