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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 6. 1.][대통령령 제12712호, 1989. 5. 26. 일부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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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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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조동항각호의 농민·어민·양축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이하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3. 별표에서<%생략:별표0%> 규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자

②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를 말한다.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

2. 동력선을 소유한 자

3.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한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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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매월 납입하는 저축(이하 "월납저축"이라 한다), 매분기 납입하는 저축(이하 "분기납저축"이라 한다) 및 매반년 납입하는 저축(이하 "반년납저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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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농어민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72만원으로 한다.

②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월납저축은 5천원, 분기납저축은 1만5천원, 반년납저축은 3만원 이상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원을 단위로 한다.

③농어민은 제1항의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여러 구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④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의 저축납입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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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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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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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목돈마련저축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는 저축기관이 정하는 목돈마련저축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돈마련저축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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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저축계약당사자의 주소·성명

2. 저축의 구분, 매회의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 저축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저축원본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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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의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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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월납저축을 체결한 자가 6월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분기납저축계약 또는 반년납저축계약을 체결한 자가 최종으로 납입한 날로부터 1년 6월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종으로 납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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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장려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당해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개정 1989·5·26>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에 그 계약기간이 3년인 때에는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중 평균잔액(이하 "납입원금평잔"이라 한다)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그 계약기간이 5년인 때에는 납입원금평잔의 1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에 그 계약기간이 3년인 때에는 납입원금평잔의 100분의 13.5에 상당하는 금액, 그 계약기간이 5년인 때에는 납입원금평잔의 100분의 35.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저축장려금에 가산한 금액

3.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3년 이상 저축한 때에는 납입원금평잔의 100분의 0.9에 상당하는 금액, 4년 이상 저축한 때에는 납입원금평잔의 100분의 5.6에 상당하는 금액

4. 목돈마련저축계약을 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1년 이상 저축한 때에는 납입원금평잔의 100분의 0.8에 상당하는 금액

나. 2년 이상 저축한 때에는 납입원금평잔의 100분의 3.6에 상당하는 금액

다. 3년 이상 저축한 때에는 납입원금평잔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라. 4년 이상 저축한 때에는 납입원금평잔의 100분의 13.6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매회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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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의 저축납입금액을 증가하여 저축하는 농어민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또는 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저축납입금액을 증가한 날로부터 저축기간을 계산하여 각각 중도해지의 지급율 및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저축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4호각목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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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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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관리 및 저축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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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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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운용에 따른 계약 기타 경비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업무와 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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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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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월납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월이상, 분기납저축 및 반년납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이상 납입하지 못한 때

2. 5년만기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여 3년이상 목돈마련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때

3. 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하여 정부의 농지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때


제19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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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895호, 1986. 5. 13.>
부 칙<대통령령 제12712호, 1989. 5. 26.>

별표/서식

[별표 ] 목돈마련저축가입대상이되는양축가소유가축의규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