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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28.][대통령령 제24286호, 2012. 12. 28. 일부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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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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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호 각 목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사람

3.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사람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1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

2. 동력선(動力船)을 소유한 사람

3. 별표에 따른 기준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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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월납 저축: 매월 납입하는 저축

2. 분기납 저축: 분기마다 납입하는 저축

3. 6개월납 저축: 6개월마다 납입하는 저축

[전문개정 2012.12.28]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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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농어민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20만원으로 한다.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1. 월납 저축: 5천원 이상

2. 분기납 저축: 1만5천원 이상

3. 6개월납 저축: 3만원 이상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8]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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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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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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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돈마련저축을 하려는 사람(이하 "저축희망자"라 한다)은 저축기관에서 정하는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돈마련저축 계약신청서를 받은 저축기관은 저축희망자가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목돈마련저축계약은 저축희망자가 저축금액을 최초로 저축기관에 납입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28]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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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돈마련저축계약은 농어민과 저축기관이 체결한다.

② 목돈마련저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축계약 당사자의 주소·성명

2. 저축의 구분, 매회 저축납입금액,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의 납입시기

3. 저축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저축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저축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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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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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분기납 저축계약 또는 6개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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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1.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납입한 저축원금의 저축기간 중 평균잔액(이하 "평균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4.5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12.5

2. 저소득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가. 계약 기간이 3년일 때: 제1호가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13.5를 가산한 금액

나. 계약 기간이 5년일 때: 제1호나목의 저축장려금에 평균잔액의 100분의 35.5를 가산한 금액

3.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0.9

나.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5.6

4.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 1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0.8

나. 2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3.6

다. 3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7.5

라. 4년 이상 저축하였을 때: 평균잔액의 100분의 13.6

[전문개정 2012.12.28]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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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회 회당 저축납입금액을 늘려 저축하는 경우 저축납입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장려금 및 이자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3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2. 목돈마련저축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제11조제4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자는 중도해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저축장려금 및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점(起算點)은 회당 저축금액을 늘린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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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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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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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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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12.28]


제17조(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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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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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18>


제19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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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895호, 1986. 5. 13.>
부 칙<대통령령 제12712호, 1989.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668호, 1995.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부 칙<대통령령 제24286호, 2012. 12. 28.>

별표/서식

[별표 ]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이 되는 양축농가(養畜農家) 소유가축의 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