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정

[시행 1973. 11. 24.][농수산부령 제00552호, 1973. 11. 24. 일부개정]


농수산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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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1.24]


제2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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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매회계년도의 기본운영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과 정원

2. 투융자계획

3. 중요재산의 처분

4. 기타 예산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청장은 기본운영계획안과 예산요구서 및 예비비사용 요구서를 국무총리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3.11.24]


제3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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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농수산부와 그 소속청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3급이상 공무원의 전입을 요청하거나 이로부터 전출의 요청을 받아 이에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구 또는 추천을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의 시행요구

2. 3급이상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요구

3. 3급이상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영예수여의 추천

4. 2급이상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의 심사요청

[전문개정 1973.11.24]


제4조(국제기구의 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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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11.24>

1. 국제기구가입 또는 협정체결 추진

2.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의 참가


제5조(법령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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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농수산부 및 동소속청의 소관업무에 관련된 법령해석에 관하여 다른 부처에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1.24]


제6조(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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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농사시험 연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농사시험 연구사업의 실시결과중 이례적이거나 특히 중요한 사항의 대외발표

[전문개정 1973.11.24]


제7조(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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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산에 관한 중요 국제협력 정책의 결정과 그 변경.

2. 수산자금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원양 어업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과 그 변경

4. 한일 어업협정 수행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과 그 변경

5. 어로저지선 부근의 어업지도 방침

6. 대일 청구권 자금에 의한 어선건조 및 시설개량 사업용의 외자도입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변경

7. 어업전진기지 시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변경

[전문개정 1973.11.24]


제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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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상황

2. 매월말 정원과 현원의 대비표

3. 시험사업 결과

4. 어업협정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5. 어업협정 위반선에 대한 처리결과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인이 소유하거나 관리이용하는 수산관계 선박의 해상사고

7.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았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정보

8. 산하단체의 업무중 특히 중요한 사항

9.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및 동직속기관과 국회, 감사원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1973.11.24]


제9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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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 규정한 승인 또는 보고는 그 사안의 긴급성, 복잡성 또는 보안상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제출하는 승인, 보고 또는 경유문서는 농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3조 및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은 농수산부 총무과장이 총괄한다.

[전문개정 1973.11.24]


제10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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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청장의 주요시책의 실시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1.24]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338호, 1969. 6. 13.>
부 칙<농수산부령 제552호, 197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