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정

[시행 1969. 6. 13.][농림부령 제00338호, 1969. 6. 13. 전부개정]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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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수산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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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과 정원

2. 투융자계획

3. 중요재산의 처분

4. 예산에 관련된 중요 사항

②청장은 예산안과 기본운영계획을 국무총리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예비비사용을 요구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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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농림부와 그 소속청을 제외한 타 기관으로부터 3급이상 공무원의 전입을 요구받거나 전출의 요구를 받아 이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장은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특별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영예수여를 추천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소속 2급이상 공무원의 해외여행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조(국제기구의 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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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제기구가입 또는 협정체결 추진

2.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의 참가


제5조(법령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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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농림부·농촌진흥청·수산청 및 산림청에 관련된 법령해석에 관하여 타 부처에 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6조(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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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농사시험연구사업의 기본계획수립

2. 농촌지도사업의 기본계획수립

3. 농사시험사업의 결과중 이례적 또는 특히 중요한 사항의 대외발표


제7조(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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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제경제협력중 특히 주요한 것

2. 수산자금계획의 수립

3. 원양어업에 관한 기본방침

4. 한일어업협정 수행중 특히 중요한 것

5. 어로저지선 부근의 어업지도방침

6.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한 어선건조 및 시설개량사업용의 외자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 어업기지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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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산물 수급계획의 수립

2. 용재림·연료림의 조성 및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3. 해외산림의 벌채사업계획

4. 벌채허용량의 책정

5. 국유임야경영계획의 편성


제9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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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의 전보상황

2. 매월말 정원과 현원의 대비표

3. 시험사업결과

4. 농업경영연구사업의 계획과 결과

5. 어업협정수행에 관한 중요내용

6. 어업협정위반선에 대한 처리

7.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선의 외국선박과의 해상사고

8. 산하단체의 업무중 특히 중요한 것

9. 임산물의 피해

10. 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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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청장의 주요시책의 실시사항을 감사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338호, 196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