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시행 1996. 12. 28.][농림부령 제01246호, 1996. 12. 28. 타법개정]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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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8>


제2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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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28>

1. 주요업무계획

2.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3.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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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8.13>


제4조(중요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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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28>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28>

1. 삭제 <1990.8.13>

2. 대통령 및 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3.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4.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거나 중요한 민원사항

5. 농업 및 산림의 피해중 중요한 사항

6.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았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정보

7. 각종 시험사업의 결과

8. 산하단체의 업무중 특히 중요한 사항

9.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삭제 <1996.12.28>

11.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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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 규정된 승인 또는 보고는 그 사안의 긴급성·복잡성 또는 보안상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의한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한다.<개정 1990.8.13, 1996.12.28>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977호, 1987. 6. 13.>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048호, 1990. 8. 13.>
부 칙<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