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4. 30.][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423호, 2020. 4. 27. 일부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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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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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9.10>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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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2019.9.10>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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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2(과징금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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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5.30>

[본조신설 2015.6.3]


제5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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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30>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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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9.10]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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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5.30]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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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제6조에서 이동 <2017.5.30>]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2011. 11.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2013. 1. 8.>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 해양수산부령 제7호, 2013. 3. 24.>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 해양수산부령 제144호, 2015. 6. 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2016. 2. 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 해양수산부령 제208호, 2016. 11. 28.>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 해양수산부령 제233호, 2017. 5. 30.>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20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8호, 2019. 1. 4.>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19. 9. 10.>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 4. 27.>

별표/서식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조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