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237호, 2017. 1. 2. 타법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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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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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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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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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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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3]


제5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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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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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2011. 11.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2013. 1. 8.>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 해양수산부령 제7호, 2013. 3. 24.>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 해양수산부령 제144호, 2015. 6. 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2016. 2. 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 해양수산부령 제208호, 2016. 11. 28.>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별표/서식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별지 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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