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1. 26.][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158호, 2010. 11. 26. 타법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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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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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광고시설물·방송·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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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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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5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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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별표/서식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별표 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별지 서식]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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