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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27.][통일부령 제00059호, 2010. 9. 27. 일부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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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기금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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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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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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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2. 영 제15조제2항의 결산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3.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통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본조신설 2010.9.27]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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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중 3억원 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보증 중 3억원 이상의 보증

4.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 중 다음 각 목의 융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50억원 이상

5.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자금의 지원

6.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 중 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액이나 보험금 지급의 한도액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지원 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8.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지원 중 5억원 이상의 지원

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9.27]

부칙

부 칙<총리령 제384호, 1991. 3. 27.>
부 칙<통일부령 제3호, 1998. 6. 1.>
부 칙<통일부령 제17호, 2003. 2. 6.>
부 칙<통일부령 제22호, 2004. 5. 14.>
부 칙<통일부령 제49호, 2008. 12. 2.>
부 칙<통일부령 제59호, 201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