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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시행 2003. 2. 6.][통일부령 제00017호, 2003. 2. 6. 일부개정]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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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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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6.1, 2003.2.6>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중 다음 각목의 융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30억원 이상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50억원 이상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억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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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2.6>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2의2.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중 다음 각목의 융자

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30억원 미만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50억원 미만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칙

부 칙<총리령 제384호, 1991. 3. 27.>
부 칙<통일부령 제3호, 1998. 6. 1.>
부 칙<통일부령 제17호, 200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