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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시행 1993. 9. 12.][법률 제04557호, 1993. 6. 11. 타법개정]


낙농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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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낙농진흥에 필요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향상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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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낙농"이라 함은 생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우 및 유독우를 사양·관리함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낙농지대"라 함은 낙농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생유"라 함은 유우로부터 착출한 대로의 우유를 말한다.


제3조(낙농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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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낙농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낙농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낙농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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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낙농진흥에 필요한 기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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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낙농진흥에 필요한 재정상·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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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축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유우의 특수공제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제7조(낙농지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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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낙농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지역을 토지소유권자의 동의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낙농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상에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낙농지대에 포함될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지적 및 토지소유자와 기타 권리자의 주소·성명

2.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③낙농지대에서는 농림부장관의 허가없이 낙농에 지장을 가져오는 토지형질의 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변경 또는 식수를 할 수 없다.

④농림부장관은 낙농지대의 조성·유지 및 관리 또는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은 낙농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낙농지대내의 낙농규모를 규제할 수 있다.


제8조(낙농지대내의 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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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지대내의 낙농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목야조성 및 개량

2. 목도개설

3. 급수 및 관배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업


제9조(낙농지대내의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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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낙농지대를 농림부장관의 허가없이 낙농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낙농지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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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낙농지대내의 국유지 및 그 지상물은 농림부장관이 관리한다.

②낙농지대내의 국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낙농자에게 대부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농림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토지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1조(대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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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토지에 대한 낙농지대지정이 해제된 때

2. 낙농자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대부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3. 낙농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국가가 착오로 대부한 때


제12조(토지소유자의 우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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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낙농지대내의 토지소유자가 낙농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②토지소유자가 낙농자에게 토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에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한다.


제13조(가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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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유의 규격과 적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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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유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쌍방 또는 일방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유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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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는 그 품종개량과 혈통보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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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시업을 한 자

3. 제7조제4항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조치에 위배한 자


제17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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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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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73호, 1967. 1. 16.>
부 칙<법률 제4557호, 199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