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문장 규정

[시행 2011. 12. 28.][대통령령 제23399호, 2011. 12. 28. 일부개정]


나라문장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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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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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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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전문개정 2011.12.28]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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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전문개정 2011.12.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51호, 1970. 7. 3.>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3399호, 2011. 12. 28.>

별표/서식

[별표 ] 나라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