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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규정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나라문장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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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기타시설·물자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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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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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신분증

5. 국·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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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 또는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 또는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51호, 1970. 7. 3.>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별표/서식

[별표 ] 나라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