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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규정

[시행 1964. 1. 1.][각령 제01671호, 1963. 12. 10. 제정]


나라문장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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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 국가적중요문서와 기타시설·물자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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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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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이상상당 공무원의 임명장.

3.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신분증.

5. 국·공립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식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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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휘장 또는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휘장 또는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부칙

부 칙<각령 제1671호, 1963. 12. 10.>

별표/서식

[별표 ] 나라문장